"왜 끼어들어" 음주 보복운전 60대..조사하니 '5년간 22번 딱지'

권혁준 기자 2019. 3. 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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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채 운전대를 잡고 상대 차량이 끼어든다는 이유로 보복운전까지 일삼은 6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하던 중 다른 차량이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보복운전을 하고 도주(특수협박 혐의)한 A씨(61)에 대해 기소의견을 달아 불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같은해 7월31일 오전에도 역시 음주운전 상태에서 보복운전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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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제동·후진으로 위협..경찰에 "평소 운전습관 양호" 주장
© News1 DB

(서울=뉴스1) 권혁준 기자 = 술에 취한 채 운전대를 잡고 상대 차량이 끼어든다는 이유로 보복운전까지 일삼은 6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하던 중 다른 차량이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보복운전을 하고 도주(특수협박 혐의)한 A씨(61)에 대해 기소의견을 달아 불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유통업에 종사하는 A씨는 지난해 7월24일 새벽 서울 구로구 남부순환로에서 주취 상태로 운전하던 중 택시가 끼어들자 화가 나 피해차량을 추월해 앞서간 뒤 급제동하는 방법으로 위협했다. 그는 택시 앞을 가로 막아 선 뒤 5차례에 걸쳐 후진까지 하며 택시운전사와 동승한 손님 3명에게 위협을 가했다.

A씨는 같은해 7월31일 오전에도 역시 음주운전 상태에서 보복운전을 했다. 강변북로 동작대교 방면에서 운전하던 그는 역시 자신을 추월했다는 이유로 피해차량을 재추월한 뒤 급정지하는 방법으로 4차례에 걸쳐 위협했다.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조사를 받은 A씨는 당시 대리운전을 통해 이동했으며, 평소 운전습관이 양호하다며 범행을 부인했다.

그러나 경찰은 A씨가 어느 대리업체, 어떤 대리기사가 운행했는지 모른다는 진술과 더불어 최근 5년 동안 무려 22차례나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는 점을 토대로 A씨의 진술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A씨가 보복운전을 한 당일 속도위반으로 무인단속기에 적발된 사진에는 A씨 이외에 동승자가 없음이 확인됐다. A씨는 당시 7만원의 속도위반 과태료도 직접 부과했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보복·난폭운전은 반복적인 습관성 행위로, 사고가 나기 전까지 위법한 행위라고 인식하지 않는 문화가 아직도 있다"면서 "앞으로도 선량한 피해자를 양산하는 음주·보복·난폭운전은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starburyn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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