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공항버스 면허전환 의혹' 증인 물건너가나?

2019. 3. 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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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가 남경필 전 지사 시절 경기도가 한정면허인 공항버스를 일반 면허인 시외버스로 전환하는 과정의 불법·특혜 의혹을 밝히기 위해 6일 4차 조사에 나선다.

이번 조사에는 당시 업무 담당자인 도청 국·과장과 버스회사 임직원을 포함해 관련된 인사 7명이 대거 증인으로 채택됐는데 도가 추진한 공항버스 면허전환 정책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남 전 지사의 증인 출석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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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체류..불출석시 조사 하루 전까지 사유서 내야
정당한 사유없이 불출석하면 과태료 부과 검토 대상

(수원=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경기도의회가 남경필 전 지사 시절 경기도가 한정면허인 공항버스를 일반 면허인 시외버스로 전환하는 과정의 불법·특혜 의혹을 밝히기 위해 6일 4차 조사에 나선다.

경기도의회 전경 [경기도의회 제공]

이번 조사에는 당시 업무 담당자인 도청 국·과장과 버스회사 임직원을 포함해 관련된 인사 7명이 대거 증인으로 채택됐는데 도가 추진한 공항버스 면허전환 정책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남 전 지사의 증인 출석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현재 해외에 체류하는 것으로 알려진 남 전 지사는 출석하지 않을 공산이 커 이번 조사에서 의혹의 실체를 속 시원히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경기도의회 '경기도 공항버스 면허전환 의혹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5일 남 전 지사의 동생인 남경훈 경남여객 사장을 찾아가 남 전 지사와 남 사장에 대한 증인 출석요구서를 전달했다.

조사특위 관계자는 "남 전 지사가 자택주소에 머물지 않고 외국에 체류 중인 것으로 들었다"며 "출석을 못 하면 증인 소환 요구를 받은 하루 전까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는 점도 남 전 지사의 동생에게 알렸다"고 말했다.

공항버스 정류장 [촬영 이충원]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행정사무조사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2007년 10월 조례가 제정된 이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받은 인사는 한 명도 없어 실효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도의회는 2011년 3월 구제역 원인 규명 행정사무조사 특위를 운영하며 김문수 당시 지사를 증인으로 채택했으나 김 전 지사는 포항시청에서 열린 특강을 이유로 불출석한 바 있다.

또 2016년 11월 K-컬처밸리 특혜의혹과 관련해 남경필 당시 지사를 행정사무조사 증인으로 부르려다 여의치 않아 박수영 전 부지사를 증인으로 채택한 바 있으나 그 시점에서 공직을 그만뒀던 박 전 부지사는 출석하지 않았다.

남경필 경기지사 [경기도 제공]

조사특위는 5일에는 용남공항리무진 노조 위원장과 총무 2명을 증인으로 불러 공항버스 면허전환과정에서 위법·특혜행위가 있었는지를 확인할 예정이다.

도의회 관계자는 "행정사무조사 증인은 조사 하루 전까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에 남 전 지사의 출석 여부는 5일까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gaonnu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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