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정도박' 슈, 항소 포기..집행유예 2년 확정

강경래 2019. 2. 28.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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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카오 등지에서 원정도박을 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걸그룹 SES 출신 뮤지컬배우 슈(37·유수영)가 1심 판결에 승복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슈는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 판결을 받은 데 대해 항소를 포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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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도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방송인 슈가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18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제공=뉴시스)
[이데일리 강경래 기자] 마카오 등지에서 원정도박을 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걸그룹 SES 출신 뮤지컬배우 슈(37·유수영)가 1심 판결에 승복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슈는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 판결을 받은 데 대해 항소를 포기했다. 1심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던 검찰 역시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슈는 형이 확정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슈는 상습도박을 하며 부족한 자금을 빌리는 과정에서 범행이 드러나 대중 및 청소년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며 “다만, 이전에 도박 행위로 물의를 일으킨 적이 없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한편, 슈는 마카오 등 해외에서 26차례에 걸쳐 7억 9000만원 규모의 상습 도박을 한 혐의로 지난달 27일 불구속 기소됐다.

강경래 (butter@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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