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정도박' 슈, 항소 포기..집행유예 2년 확정
강경래 2019. 2. 28. 22:3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마카오 등지에서 원정도박을 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걸그룹 SES 출신 뮤지컬배우 슈(37·유수영)가 1심 판결에 승복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슈는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 판결을 받은 데 대해 항소를 포기했다.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강경래 기자] 마카오 등지에서 원정도박을 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걸그룹 SES 출신 뮤지컬배우 슈(37·유수영)가 1심 판결에 승복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슈는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 판결을 받은 데 대해 항소를 포기했다. 1심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던 검찰 역시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슈는 형이 확정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슈는 상습도박을 하며 부족한 자금을 빌리는 과정에서 범행이 드러나 대중 및 청소년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며 “다만, 이전에 도박 행위로 물의를 일으킨 적이 없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한편, 슈는 마카오 등 해외에서 26차례에 걸쳐 7억 9000만원 규모의 상습 도박을 한 혐의로 지난달 27일 불구속 기소됐다.
강경래 (butter@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데일리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1분이 귀중하다"던 김정은, 경제개발 구상 제동..지도력도 도마에
- '영변'으로는 충분치 않았다..비핵화-상응조치 놓고 북미 '동상이몽'
- 황교안 '45년 지기' 민주당 의원 너의 죽음을 기억하라
- 승리 성접대 의혹 카톡 공개한 기자 북미정상회담 때문에 참고 있다
- 新한반도 체제 삐끗·金답방 불투명..빈손회동에 난처해진 文대통령
- 세무사도 헷갈리는 '다주택자 양도세'..쉽게 아는 방법은
- 태영호, 뉴욕타임스 인터뷰.."김정은 최종 목표는 핵보유국 지위"
- 그나마 있던 자리도..금감원 OB들의 한숨
- 성폭력 피해자 학생이면 신고 의무화..교육부 매뉴얼 마련
- 전두환 연희동 자택 또 유찰..가격 102억→81억대로 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