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우, 女선수촌 출입 도운 김예진도 퇴출 조치..태극마크도 박탈

박미라 2019. 2. 28.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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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전선수촌 여자 숙소에 무단으로 출입한 쇼트트랙 남자 국가대표 김건우 (21)와 이를 도운 여자 대표팀의 김예진이 (20)이 선수촌 퇴촌 명령을 받았다.

28일 대한빙상경기연맹 관리위원회는 관계자는 "김건우와 김예진이 대한체육회로부터 각각 입촌 3개월과 1개월 금지의 징계를 받았다"며 "퇴촌 명령을 받으면 국가대표 자격도 정지되는 만큼 쇼트트랙 대표팀 자격도 유지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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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우 김예진 선수촌 퇴촌 명령 (사진=방송캡처)

진전선수촌 여자 숙소에 무단으로 출입한 쇼트트랙 남자 국가대표 김건우 (21)와 이를 도운 여자 대표팀의 김예진이 (20)이 선수촌 퇴촌 명령을 받았다. 또 국가대표 자격도 정지됐다.

28일 대한빙상경기연맹 관리위원회는 관계자는 "김건우와 김예진이 대한체육회로부터 각각 입촌 3개월과 1개월 금지의 징계를 받았다"며 "퇴촌 명령을 받으면 국가대표 자격도 정지되는 만큼 쇼트트랙 대표팀 자격도 유지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4일 김건우는 진천선수촌 여자 숙소동에 무단출입했다가 적발됐다. 김예진은 김건우의 숙소 출입을 도왔고, 김건우는 여자 숙소에 들어간 뒤 엘리베이터로 이동하던 중 다른 종목 여자 선수에게 발각됐고, 곧바로 여자 숙소를 빠져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건우를 목격한 다른 종목 여자 선수는 선수촌에 사실을 알렸고, 체육회는 CCTV를 확인한 결과 김건우에 3개월, 김예진에게 1개월 퇴촌 명령을 내렸다.

김건우는 "동계체전 참가 이후 감기 증세를 보인 김예진에게 감기약을 전해주려고 여자 숙소에 들어갔다"고 진술 했으며 김예진은 "김건우가 여자 숙소에 들어갈 수 있게 출입증을 줬다"고 설명했다.

한편 1개월 이상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김건우와 김예진은 오는 4월 3일~4일 열리는 2019-2020 시즌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발 1차 대회에 참가할 수 없게 됐다.

박미라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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