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애의 맛' 측 "김정훈, 연애 안 한지 2년 넘었다고..기사 보고 당혹"[공식입장]

김보라 입력 2019. 2. 26. 19:59 수정 2019. 2. 26.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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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 예능 '연애의 맛'의 제작진이 출연자였던 가수 겸 배우 김정훈(40)의 여자친구 피소 사건과 관련, "보도를 통해 사실을 접했다"라고 밝혔다.

'연애의 맛' 제작진은 26일 오후 OSEN에 "김정훈이 '연애의 맛' 출연 전 사전 인터뷰 당시 '연애를 안 한 지 2년이 넘었다'라는 말과 함께 연애에 대한 각별한 의지를 보였다"라고 이 같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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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김보라 기자] TV조선 예능 ‘연애의 맛’의 제작진이 출연자였던 가수 겸 배우 김정훈(40)의 여자친구 피소 사건과 관련, "보도를 통해 사실을 접했다"라고 밝혔다.

‘연애의 맛’ 제작진은 26일 오후 OSEN에 “김정훈이 ‘연애의 맛’ 출연 전 사전 인터뷰 당시 ‘연애를 안 한 지 2년이 넘었다’라는 말과 함께 연애에 대한 각별한 의지를 보였다”라고 이 같이 전했다.

이어 ‘연애의 맛’ 측은 “저희는 그의 진정성을 믿고 프로그램 출연을 진행했다”면서 “오늘 기사를 보고 제작진 입장에서도 당혹스럽다. 빠른 시일 안에 사실 확인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그룹 UN 출신 김정훈은 지난해 9월부터 방송을 시작한 ‘연애의 맛1’에 출연해 비연예인 김진아 씨와 데이트를 즐겼다. 시즌1의 방송은 이달 21일 종영했는데, 김정훈에게 실제 여자친구가 있었고 그녀가 임신까지 했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시작됐다. 시즌2에 김정훈은 출연하지 않는다. 

김정훈의 여자친구라고 주장한 A씨는 소장에서 임신한 이후 아이의 출산을 앞두고 김정훈과 갈등이 깊어졌으며, 김정훈이 연예인으로서 자신의 이미지를 위해 임신중절을 강요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툼이 지속되던 중 A씨가 살던 집의 계약기간이 만료돼 부모님이 있는 본가에 들어가서 살겠다고 하자 김정훈이 집을 구해주겠다며 두 사람이 함께 살 집을 구했다는 내용도 소장에 담겼다는 전언이다.

김정훈이 A씨의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과 월세를 해결해주겠다고 했지만, 그가 임대인에게 계약금을 100만 원만 지급한 후 연락을 끊었다고 한다. 이에 A씨는 김정훈에게 임대차보증금 잔액 900만 원과 임대기간 내 월세를 청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 purplish@osen.co.kr

[사진] '연애의 맛'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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