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 일몰도래 97개 1.7조 지방세 감면 연장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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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말로 끝나는 약 1조7000억원 규모 지방세 감면 연장 여부를 검토한다.
이 기본계획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매년 행안부 장관이 작성해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각 부처에 통보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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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변해정 기자 = 정부가 올해 말로 끝나는 약 1조7000억원 규모 지방세 감면 연장 여부를 검토한다.
행정안전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2019년도 지방세지출 기본계획'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 기본계획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매년 행안부 장관이 작성해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각 부처에 통보하는 것이다.
이번에 지출 측면을 강조하기 위해 '지방세 감면 운영 기본계획'이라는 기존 명칭도 바꿨다.
2017년 기준 거둬야 할 세금이지만 걷지 않은 지방세는 비과세 7조5000억원, 감면 5조9000억원이다. 세목별로는 재산세 5조4000억원, 취득세 5조원, 담배소비세 2조원, 자동차세 5000억원 등이다.
이중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비과세·감면은 총 8개 분야 97건 1조6950억원 규모다.
분야별로는 국토·지역개발 1조289억원으로 전체의 60.7%에 해당한다. 사회복지 2138억원(12.6%), 수송·교통 1394억원(8.2%), 공공행정 948억원(5.6%), 기업지원 771억원(4.5%), 농·어업 673억원(4.0%), 교육·과학기술 575억원(3.4%), 문화·관광 163억원(1.0%)이 뒤를 이었다.
행안부는 이달 중 기본계획을 각 부처에 통보하고 다음달 말까지 지방세 감면 건의·평가서를 제출받게 된다.
이를 토대로 일몰 도래한 감면의 목적과 세목, 규모, 방식 등을 면밀히 살펴 연장 여부를 결정한 뒤 올해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반영한다. 일몰 기한이 연내 연장되지 않으면 올해 말로 종료된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세 감면도 예산지출과 마찬가지로 재정지출에 해당하므로 지방재정의 건전성 유지를 위해 엄격하게 관리될 필요가 있다"며 "이번 계획을 통해 불필요한 감면은 과감히 정비해 지역경제 활력 제고와 서민생활 개선이라는 목적에 맞게 충실히 지원될 수 있도록 설계하겠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현재 지방세 비과세·감면율을 14.3%로 관리하고 있다.
hjpy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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