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戰으로 번진 '태양의후예' 송중기 입간판..법원 "협찬금 지급"

홍다영 기자 2019. 2. 25.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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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의 후예 공식 포스터 /KBS 홈페이지 캡처

드라마 ‘태양의 후예’에 협찬하기로 했던 쇼핑몰에 이 드라마의 주연배우였던 배우 송중기씨의 포토존이 설치됐다가 철거됐다. 광고회사가 ‘저작권·초상권 침해’를 이유로 철거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이에 쇼핑몰 측은 협찬(제작지원)금을 주지 않기로 했고, 소송으로 번졌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고회사 I사와 H사는 지난 2016년 1월 ‘태양의 후예’에 대한 제작지원(협찬) 계약을 맺었다. 제작지원비는 총 1억여원으로 계약금 2000만원, 중도금 4000만원, 잔금 4000만원에 부가세 별도의 조건이었다. H사가 홍보를 맡은 대형 쇼핑몰은 송중기씨의 입간판을 제작하고 포토존도 설치했다. 송중기씨가 의자에 앉은 사람의 신발을 신겨 주는 장면을 차용했다.

하지만 I사는 저작권과 초상권이 침해됐다며 포토존을 철거하라고 요구했다. H사는 I사가 본인들을 기망(欺罔)했다며 계약을 취소하고 제작지원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I사는 태양의 후예 저작권과 출연 배우의 초상권 이용을 허락할 권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했고, 이로 인해 자사가 홍보를 대행하기로 했던 쇼핑몰이 드라마 포토존을 철거하게 됐다"는 이유였다.

계약을 취소한 법적 근거도 있었다. 계약서 제5조는 ‘협찬고지·저작권 사용보장·매장노출’ 등을 I사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었다. 또 제3조 2항에 따라 I사가 의무를 불이행·불완전 이행하는 경우 제작지원금 지급을 보류·감액·반환할 수 있었다.

이에 I사는 소송을 냈다. 계약 내용을 이행한 만큼 H사가 지급하지 않은 제작지원금 88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4단독 김지영 부장판사는 I사가 H사를 상대로 낸 용역비 청구 소송에서 최근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제작지원금의 75%인 8250만원을 지급하라는 취지다. 조 부장판사는 "포토존을 철거했어도 온·오프라인에서 태양의 후예 포스터를 게시하고 드라마에서 쇼핑몰 매장을 노출하는 등 일부 홍보 활동이 있었다"며 양측의 계약에 따라 제작지원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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