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덕제, 영화 촬영 중 근황..'안희정 사건'에 "민주원씨 말도 들어야"

박은주 기자 2019. 2. 24.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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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배우 성추행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조덕제(50)씨가 23일 영화 촬영 중인 근황을 전하며 "여성가족부(여가부)와 여성단체를 상대로 끝까지 맞서 싸우겠다"고 말했다.

조씨는 이날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글을 통해 "지금 대구에서 가칭 '순례자'라는 영화를 열심히 촬영 중"이라고 밝혔다.

조씨는 2015년 4월 영화 촬영 도중 상대 배우인 반민정씨의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 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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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가해 지적도..피해자에 '명예 훼손' 피소
배우 조덕제. 유튜브

동료 배우 성추행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조덕제(50)씨가 23일 영화 촬영 중인 근황을 전하며 “여성가족부(여가부)와 여성단체를 상대로 끝까지 맞서 싸우겠다”고 말했다.

조씨는 이날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글을 통해 “지금 대구에서 가칭 ‘순례자’라는 영화를 열심히 촬영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성추행 사건이 불거진 뒤 연예계 활동을 잠정 중단하고 1인 방송 진행자(BJ)로 변신했다.

조씨는 “요즘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많이 식은 듯하다. 힘을 보태 달라”며 “올해는 여가부 폐지를 위한 모임과 유튜브 활동을 본격적으로 펼치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싸움은 이제부터다. 여러분의 응원과 지지를 다시 한번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아내 민주원씨의 폭로 글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전직 비서 성폭력 사건’도 언급됐다. 조씨는 “국민의 신망을 배신한 안 전 지사의 행동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면서도 “그러나 여성단체들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여성단체들은 피해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라고 해놓고 확실한 피해자인 민씨의 목소리에 대해서는 2차 가해 행위라며 맹비난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또 “민씨는 비서 김지은씨와 달리 정황 자료까지 제시하고 있다”며 “민씨의 외침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씨는 2015년 4월 영화 촬영 도중 상대 배우인 반민정씨의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 한 혐의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조씨를 무죄라고 봤지만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고, 대법원이 이를 확정판결했다.

조씨는 유죄 판결 후에도 유튜브 영상을 통해 자신의 결백함을 호소하고 있다.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 회원의 지지를 받고 있지만, 명백한 2차 가해라는 시각도 적지 않다. 조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추가 고소한 반씨 측은 지난달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중단하라”고 비판했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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