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이 통상임금 소송서 기아차 노조 손 들어준 이유 "신의칙 엄격히 판단해야"

양봉식 2019. 2. 22.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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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자동차 노동조합이 사측을 상대로 낸 통상임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 1부(윤승은 부장판사)는 22일 기아차 노조 2만7000여명이 사측을 상대로 낸 통상임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비슷하게 "회사 경영에 중대한 어려움을 초래하지 않는다면 추가된 통상임금을 줘야 한다"고 판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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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통상임금 2심도 신의칙 위반 불인정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 앞에서 기아자동차 노동조합지부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기아자동차 노동조합이 사측을 상대로 낸 통상임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 1부(윤승은 부장판사)는 22일 기아차 노조 2만7000여명이 사측을 상대로 낸 통상임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비슷하게 "회사 경영에 중대한 어려움을 초래하지 않는다면 추가된 통상임금을 줘야 한다"고 판단을 내렸다.

최근 대법원이 사용자 측에서 주장하는 이른바 '신의성실의 원칙'을 엄격히 판단해야 한다면서 노동자의 손을 들어준 것과 같은 맥락이다.

법원은 앞으로도 쟁점이 비슷한 소송에서 동일한 판단 기준을 제시할 걸로 보여 노사 간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그간 기아차 사측은 신의칙을 앞세워 노조의 청구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신의칙이란 '법률관계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해야 하고,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행사를 해서는 안된다'는 민법의 대원칙이다.

항소심을 앞두고 사측은 "노조의 요구가 모두 인정되면 최대 3조원이 넘는 부담을 안게 돼 경영상 어려움이 우려된다"며 신의칙을 인정해달라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상 못받은 돈을 달라고 청구하는 것"이라며 "정당한 권리이며 신의칙 위반도 아니다"라고 맞섰다.

이에 재판부는 "사측이 추산한 미지급 법정 수당의 규모에 따르더라도 이 청구로 회사에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 초래되거나 기업의 존립이 위태로워진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사측의 호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런 판단의 근거로 회사의 당기 순이익, 매출액, 부채비율과 유동비율을 고려한 동원 가능한 자금 규모, 보유한 현금 및 금융상품, 기업의 지속성과 수익성 등을 제시했다.

앞서 1심 역시 기아차의 당기 순이익과 이익잉여금, 해마다 지급해 온 경영 성과급의 규모 등을 통상임금 인정액과 비교해 같은 취지의 판단을 내놓은 바 있다.

양봉식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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