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고발' 유튜버 유정호, 1심 집행유예.."항소하겠다"

2019. 2. 22.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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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때 담임교사로부터 촌지를 요구 받았으나 응하지 않아 학대를 당했다고 폭로한 유명 유튜버 유정호(26)씨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유씨는 지난해 4월 "초등학생 때 담임교사가 어머니에게 촌지를 요구했다. 돈이 없어 어쩔 수 없이 거절을 했고, 그 이후 신체적, 정서적으로 학대를 당했다"는 취지의 영상을 세 차례에 걸쳐 유튜브에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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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호티비

초등학생 때 담임교사로부터 촌지를 요구 받았으나 응하지 않아 학대를 당했다고 폭로한 유명 유튜버 유정호(26)씨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유씨는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이창열 부장판사)은 허위 사실을 유포해 담임교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3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유씨는 지난해 4월 “초등학생 때 담임교사가 어머니에게 촌지를 요구했다. 돈이 없어 어쩔 수 없이 거절을 했고, 그 이후 신체적, 정서적으로 학대를 당했다”는 취지의 영상을 세 차례에 걸쳐 유튜브에 올렸다. 해당 영상의 댓글 등으로 교사의 실명 등 개인정보가 공개됐다.

재판부는 “방송으로 피해자가 교사로서 자질과 품성을 의심 받는 등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당했고,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아 엄하게 처벌해야 하지만, 피고인이 어머니 말만 듣고 경솔하게 범행했고,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판시했다.

유씨는 재판이 끝난 뒤 법정을 나오면서 “방송 내용은 허위가 아니다”라며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유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결심공판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유씨의 감형 등을 요청하는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전형주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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