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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었으면 버리라' 의문의 문자 '영광 여고생 성폭행 사망사건' 靑 청원 등장


청원인 "가해자들, 청소년이 아닌 범죄자…강력한 처벌 촉구"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또래 학생을 상대로 술을 먹인 뒤 성폭행하고 방치해 숨지게 한 '영광 여고생 성폭행 사망사건'이 대중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이 가운데 해당 사건의 가해자들에게 엄벌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글이 올라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영광 여고생 사건 가해자들 강력 처벌해주새요'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지난 19일 올라왔다. 이 게시글은 하루만인 20일 오전 10시 기준, 4만 5784명이 넘는 동의를 얻었다.

영광 여고생 성폭행 사망사건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피해 여고생의 친구라고 자신을 소개한 청원인은 "친구 아픈 일이 생기면 가장 먼저 답하고 자기 일처럼 속상해하던 친구가 차가운 바닥에 쓰러져 혼자 죽었다"며 힘겹게 말문을 열었다.

앞서 여고생 A양(16)은 지난해 9월 13일 전남 영광의 한 모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양과 함께 투숙한 B군(당시 17) 등 2명은 같은 날 오전 2시에서 4시 25분 사이 이 모텔 객실에서 A양에게 술을 먹여 성폭행한 뒤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검 결과 A양 시신에선 B군 등 2명의 DNA가 검출됐다.

강간 등 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B군과 그의 친구인 C군(17)은 지난 15일 열린 1심에서 각각 징역 장기 5년·단기 4년 6개월, 장기 4년·단기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의 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치사 혐의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었다는 예측이 가능했어야 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 B군 등은 이를 예견하기 어려웠다고 봤다.

청원인은 B군과 C군에게 치사 혐의가 무죄로 인정된 것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계획적으로 술을 마시게 해 친구를 사망까지 이르게 한 건 가해자들이 분명하다"며 "이들이 사건 이틀 전 SNS에 '이틀 뒤에 여자 성기 사진 들고 오겠다'는 등 범죄를 예고하는 듯한 글을 남겼다"고 했다.

이어 "들은 바에 의하면 가해자들이 모텔에서 빠져나온 뒤 후배들에게 연락해 투숙한 객실 호수까지 알려주며 '살았으면 데리고 나오고 죽었으면 버리라'는 연락을 했다고 한다"며 "이 말을 들은 후배가 모텔에 가보니 현장엔 경찰이 와 있었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청원인은 "이런 범죄는 계속 일어나고 있고 가해자들은 형이 끝난 후 또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며 "청소년이 아닌 범죄자로 바라보고 강하게 처벌해달라. 약자와 피해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나라가 돼야 한다"고 가해자들의 엄벌을 촉구했다.

한편, 청와대는 국정 주요 현안과 관련해 30일 기간 중 20만명 이상의 국민들이 추천한 청원에 대해서는 청와대 수석이나 각 부처 장관이 청원 마감 이후 30일 이내에 답변하도록 하고 있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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