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의회 무시 불법 행동" 법정으로 간 국가비상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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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주를 비롯한 미국의 16개 주가 18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비상사태 선포가 위헌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시민단체들도 줄줄이 소송을 예고하고 있어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워싱턴포스트(WP) 등은 이날 16개 주가 대통령이 국경장벽 건설 예산 확보를 위해 의회 동의 없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한 것은 위헌이라며 샌프란시스코 소재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비상사태 선포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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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주를 비롯한 미국의 16개 주가 18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비상사태 선포가 위헌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시민단체들도 줄줄이 소송을 예고하고 있어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워싱턴포스트(WP) 등은 이날 16개 주가 대통령이 국경장벽 건설 예산 확보를 위해 의회 동의 없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한 것은 위헌이라며 샌프란시스코 소재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비상사태 선포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다고 보도했다.
소송에는 캘리포니아를 비롯해 콜로라도 코네티컷 델라웨어 하와이 일리노이 메인 메릴랜드 미시간 미네소타 네바다 뉴저지 뉴멕시코 뉴욕 오리건 버지니아 등 미 연방 50개 주 가운데 3분의 1이 참여했다. 메릴랜드주(공화)를 제외하면 모두 민주당 주지사가 당선된 곳으로, 주의회에서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번 소송의 피고는 트럼프 대통령과 국방부, 재무부, 국토안보부와 이들 부처의 고위관리들로 돼 있다.
원고로 나선 16개 주의 검찰총장은 56쪽 분량의 소장에서 “대통령의 행동은 불법적”이라며 “미국 헌법에 새겨진 권력분립 원칙을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우리의 주민과 자원과 경제적 이익을 지키려 한다”고 밝혔다. 이어 “연방정부의 데이터를 보더라도 남쪽 국경에 장벽을 세울 만큼 국가적 비상사태가 아니란 것을 증명한다”며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에 따르면 불법 입국 건수가 거의 45년 만에 최저치”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 소송은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과 환경 등 각종 정책에 여러 차례 제동을 걸었던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접수됐다. WP는 이 법원이 트럼프 행정명령 9건을 무효화시킨 바 있다고 전했다.
국가비상사태 선포에 대한 민간 차원의 소송도 잇따르고 있다. 이미 텍사스의 비영리 단체인 퍼블릭시티즌, 생물 다양성센터, 야생동물 보호단체 등이 공동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시민자유연합 등 수십개의 시민단체도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의사를 나타냈다.
민주당은 위헌소송 추진과 함께 연방의회 차원의 전방위 압박에 나섰다. 1976년 제정된 ‘국가비상사태법’은 상·하원 공동으로 결의안을 가결하면 대통령의 국가비상사태 선포를 무효화할 수 있도록 했는데, 하원을 장악한 민주당은 우선 국가비상사태에 반대하는 공화당 상원의원들을 설득해 결의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공화당 상원의원 중에선 4~10명이 국가비상사태 선포가 의회 예산권을 침해하는 위험한 선례라며 반대하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원 법사위원회는 이미 관련 청문회를 요구하고 적법성 조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7일 의회가 국가비상사태 무효화 결의안을 추진할 경우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경장벽 관련 줄소송에 대해 낙관하는 것으로 보인다. 적법성 여부는 연방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가려질 수밖에 없는데, 연방대법관 9명 중 5명이 공화당 대통령들이 임명한 보수 성향이기 때문이다.
장지영 기자 jyja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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