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같은 얼굴 너무 많다"..여가부 방송제작 가이드라인 논란

한고은 기자 2019. 2. 19.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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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의 성평등 방송 프로그램 제작 안내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19일 여가부에 따르면 여가부는 지난 13일 '성평등 방송 프로그램 제작 안내서'를 방송국과 프로그램 제작사에 배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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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성평등 방송 프로그램 제작 안내서 개정.."과도한 외모 지상주의 경각심 갖자는 것"
/자료=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의 성평등 방송 프로그램 제작 안내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19일 여가부에 따르면 여가부는 지난 13일 '성평등 방송 프로그램 제작 안내서'를 방송국과 프로그램 제작사에 배포했다. 안내서는 2017년 이미 배포됐던 안내서가 실제 방송 제작 현장에서 제대로 활용되도록 구체적인 사례를 담았다.

여가부는 "방송은 일상의 삶에 깊이 자리 잡고 있지만 '성평등'의 가치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며 "남성과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뜨리거나, 여성이 처한 현실의 불평등을 바로잡는 데 영향력을 발휘하기보다 이를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는 걱정의 목소리가 높다"고 안내서 배포 취지를 설명했다.

안내서는 육아를 여성의 전유물로 보는 인식이나, 남성 육아를 둘러싼 편견을 해소한 '슈퍼맨이 돌아왔다' 등을 성평등 가치를 높인 방송 사례로 꼽았다.

논란이 되는 부분은 안내서 부록으로 배포된 '방송 프로그램의 다양한 외모 재현을 위한 가이드라인'이다.

안내서는 획일적 외모 기준을 제시하는 연출·표현 사례를 열거했다. 그러면서 "음악방송 출연자들의 외모획일성은 심각하다"며 "대부분 출연자들이 아이돌 그룹으로 음악적 다양성뿐 아니라 출연자들의 외모 또한 다양하지 못 하다"고 지적했다.

또 "대부분 아이돌 그룹의 외모는 마른 몸매, 하얀 피부, 비슷한 헤어스타일, 몸매가 드러나는 복장과 비슷한 메이크업을 하고 있다"며 "외모의 획일성은 남녀 모두 같이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안내서는 "비슷한 외모의 출연자가 과도한 비율로 출연하지 않도록 하자"고 권고하기도 했다.

획일적 외모 항목에는 한 홈쇼핑 채널 쇼호스트가 "목이 짧아 보이는데 이건 여기끼지만 주름을 넣어서 괜찮죠?", "정말 뚱뚱해 보일 뻔했는데 날씬해 보여요"라고 말한 사례 등도 포함됐다.

이는 곧 정부의 방송 규제 논란으로까지 번졌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음악방송에 마른 몸매, 하얀 피부, 예쁜 아이돌 동시 출연은 안 된다고 한다. 군사독재 시대 때 두발, 스커트 단속과 뭐가 다르냐"고 비판했다. 하 의원은 "왜 외모를 여가부 기준으로 단속하나. 외모에 객관적 기준이 있나. 닮았든 안 닮았든 그건 정부가 평가할 문제가 아니고 국민들 주관적 취향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여가부는 논란이 확산되자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안내서는 방송의 과도한 외모 지상주의가 불러오는 부정적 영향에 경각심을 갖고 성역할 고정관념, 선정적 용어사용에 민감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라며 "규제나 통제라는 일부의 비판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안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0조 양성평등 조항을 반영해 프로그램 기획, 제안, 편성 과정에서 고려할 사항을 제안하고 있으며 방송현장에서 자율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성평등에 관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0조는 "객관적인 근거 없이 특정 성의 외모, 성격, 역할 등을 획일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으로 성역할 고정관념을 조정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다.

여가부는 "방송과 미디어의 사회적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성평등한 미디어환경 조성을 위해 방송제작 과정에서 안내서가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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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고은 기자 doremi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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