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 8억 도박, 집행유예 선고된 이유는?

전자신문인터넷 김수정 기자 2019. 2. 18.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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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 출신 슈가 8억 상습 도박에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슈가 "1년 9개월의 기간 동안 8억원에 가까운 도박 자금을 이용해 해외에서 상습적으로 도박했다"라며 "개인적 일탈 행위지만 사회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고 일반 대중과 청소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앞서 슈는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7억 9000만 원대 규모의 상습 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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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슈 인스타그램)

S.E.S 출신 슈가 8억 상습 도박에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슈는 18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1 단독심리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슈가 “1년 9개월의 기간 동안 8억원에 가까운 도박 자금을 이용해 해외에서 상습적으로 도박했다”라며 “개인적 일탈 행위지만 사회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고 일반 대중과 청소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다만 “지금까지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스스로도 경제적 사회적 불이익을 가지게 된 점을 참작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앞서 슈는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7억 9000만 원대 규모의 상습 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자신문인터넷 김수정 기자 (kimsj@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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