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은 성추행' 사실..최영미 "원로들은 외면"

박종욱 2019. 2. 16. 07:31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뉴스투데이] ◀ 앵커 ▶

최영미 시인이 지난해 폭로한 고은 시인의 성추행 의혹은 진실이었다고 법원이 판결했습니다.

재판 직후, 최영미 시인은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원로들이 도와주지 않아 힘든 싸움이었다"고 토로했습니다.

박종욱 기자입니다.

◀ 리포트 ▶

1심 법원은 고은 시인이 자신의 성추행 의혹을 폭로한 최영미 시인과 이를 보도한 언론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10억 원대의 손해배상소송에서 최 시인과 언론사의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지난 1994년 고은 시인의 부적절한 행위를 목격했고, 성추행을 당했다는 최 시인의 진술을 허위로 볼 수 없다고 인정한 겁니다.

재판부는 "최영미 시인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될 뿐 아니라, 폭로한 동기나 경위를 볼 때 허위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진술을 뒷받침할 최 시인의 일기도 증거로 제시된 반면, 고은 시인 측이 제시한 증거들은 최영미 시인의 진술이 허위임을 입증하는데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최영미 시인은 판결 직후 재판부의 판단에 감사한다면서도 진실을 알면서도 침묵하는 문단 원로들 탓에 소송 내내 어려움을 겪었다고 밝혔습니다.

[최영미/시인] "진실을 은폐하는 데 앞장선 사람들은 반성하기 바랍니다. 저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는 문단의 원로들이 도와주지 않아서 힘든 싸움이었습니다."

최 시인은 또, 가해자가 피해자를 상대로 고소하는 뻔뻔함을 우리 사회가 더 이상 용인해서도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MBC뉴스 박종욱입니다.

박종욱 기자

[저작권자(c) MBC (www.imnews.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