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모 청부 살해' 임씨→징역 2년..들통한 김동성 거짓말 "범행 시도 때 동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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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어머니를 살해해 달라고 심부름 업체에 청부한 중학교 여교사 임모(32) 씨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 과정에서 임 씨와 전 쇼트트랙 선수 김동성과의 불륜설이 불거졌다.
또 임 씨로부터 살해를 청부받은 심부름업체 운영자 정모(61) 씨에게는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이에 재판부는 "이는 임씨가 성장과정에서 발생한 어머니와의 갈등 뿐 아니라 어머니의 재산을 상속받으려는 금전적 의도가 있었음을 증명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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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어머니를 살해해 달라고 심부름 업체에 청부한 중학교 여교사 임모(32) 씨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 과정에서 임 씨와 전 쇼트트랙 선수 김동성과의 불륜설이 불거졌다. 김동성은 이에 대해 전면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두 사람이 내연 관계에 있으며 둘의 관계가 범행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3단독 정진원 부장판사는 14일 임 씨의 존속살해예비 혐의로 구속기소 된 임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임 씨로부터 살해를 청부받은 심부름업체 운영자 정모(61) 씨에게는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임 씨의 주장처럼 단순한 호기심 차원으로 보기 어렵다면서 2018년 12월 3일에 임씨가 정씨에게 보낸 이메일을 일부 공개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임씨는 청부 살해를 시도할 무렵 내연남과 동거하고 있었으며, 외제 차와 시계 등 선물에 막대한 돈을 쓰고 있었다. 지난해 12월 초 내연남과 함께 살 16억원 전셋집 계약을 체결하고 12월 14일 전세금 잔금 지급 기일이었다.
이에 재판부는 “이는 임씨가 성장과정에서 발생한 어머니와의 갈등 뿐 아니라 어머니의 재산을 상속받으려는 금전적 의도가 있었음을 증명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동성은 불륜 사건이 불거진 후 선물 받은 것은 인정하면서 “단순히 친분이 있는 사이. 친모 살해 청부는 전혀 몰랐다”고 부인했다.
동아닷컴 이슬비 기자 misty8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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