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 강사법 앞두고 강의 200개 줄여"..학교 "사실무근"

이기성 기자 2019. 2. 15.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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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학생들이 대학 시간강사 처우를 개선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일명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1학기 개설과목 수가 급감해 학습권을 침해당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고려대 총학생회와 강사법관련구조조정저지 공동대책위원회는 15일 고려대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학생회 자체 조사 결과, 2019년 1학기 고려대 학부 개설과목 수는 2018년에 비해 200개 이상 감소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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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학생들이 대학 시간강사 처우를 개선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일명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1학기 개설과목 수가 급감해 학습권을 침해당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고려대 총학생회와 강사법관련구조조정저지 공동대책위원회는 15일 고려대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학생회 자체 조사 결과, 2019년 1학기 고려대 학부 개설과목 수는 2018년에 비해 200개 이상 감소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에 따르면 학부 전공과목은 전년과 비교하면 74개, 교양과목은 161개가 줄었습니다.

이어 이들은 "이에 따라 재학생의 과목 선택권 축소는 물론 전공과목 부족과 맞물려 진급, 교생 실습, 졸업에 차질을 낳고 있다"며 "이번 개설과목 수 급감 사태에는 강사법에 대응해 강사를 구조조정 하려는 학교의 의도가 다분히 반영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12월 학교로부터 약속받은 구조조정안 철회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 기만적 회유였다"며 "2019년 1학기 개설과목 수를 작년 수준으로 회복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이들은 강사 구조조정 중단과 강의 개설에 학생 참여를 보장하는 학사제도협의회 개최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아직 수강신청을 시작하지도 않았고 다음 달 중순이 돼야 1학기 개설과목에 대한 분반과 세부조정이 이뤄진다"며 "강의 수가 200개 이상 줄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현재로서는 강사법 개정안 시행과 관련한 논의 과정을 중단한 상태"라며 "강의 질을 높이고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이기성 기자keatsle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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