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올해 전기차 1142대에 보조금 지원

이환직 2019. 2. 14.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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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올해 친환경 전기자동차 구매자들에게 보조금 지원 규모를 늘릴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시는 올해 민간 부문에서 전기차량인 승용차와 초소형차, 화물차 등 1,142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내연기관 화물차를 전기차로 교체하면 미세먼지 감축 효과가 큰 만큼 1톤 전기 화물차가 출시되면 추가로 보급할 예정"이라며 "향후 환경부에서 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추가 선정한 차량도 공고 없이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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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와 충전시설. 인천시 제공

인천시는 올해 친환경 전기자동차 구매자들에게 보조금 지원 규모를 늘릴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시는 올해 민간 부문에서 전기차량인 승용차와 초소형차, 화물차 등 1,142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승용차와 초소형차의 비중은 1,092대다. 세부 지원 규모를 살펴보면 우선 승용차엔 500만원, 초소형차엔 250만원의 혜택이 주어진다. 정부 지원을 합한 보조금 규모는 승용차의 경우, 승용차 경우 현대 아이오닉 히트펌프(HP) 1,347만원, 코나 EV 1,400만원, 기아니로 HP 1,400만원, 쏘울 EV 1400만원, 르노삼성 SM3 ZE 1,256만원, 지엠 볼트 EV 1,400만원, 테슬라 모델S 1,400만원 등이다. 르노삼성 트위지 등 초소형차 3종엔 670만원이 지원된다. 전기 승용ㆍ초소형차 가운데 50대는 전기차 체험 기회를 늘리기 위해 택시용으로 배정된다.

전기 화물차는 라보 EV 피스(0.5톤) 1종인데, 1,600만원을 보조 받을 수 있다. 올해 1톤 전기 화물차가 출시되면 정부 지원금까지 합쳐 총 2,400만원으로 지원금 규모는 늘어난다.

보조금 대상은 시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 개인이나 사업장이 인천에 위치한 기업체, 공공기관 등이다. 전기 차량 제작·판매사와 구매 계약을 체결하고 신청서를 환경부 전기동차 통합포털(www.ev.or.kr)에서 접수하면 보조금 수령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내연기관 화물차를 전기차로 교체하면 미세먼지 감축 효과가 큰 만큼 1톤 전기 화물차가 출시되면 추가로 보급할 예정”이라며 “향후 환경부에서 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추가 선정한 차량도 공고 없이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민간 부문 647대를 비롯해 공공 부문까지 모두 700대의 전기차량을 보급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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