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 5개 시도 시범실시..2021년 전국 확대

양찬주 2019. 2. 14.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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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자치경찰제를 올해 5개 시도에서 시범 실시하고 2021년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자치경찰은 주민밀착형 사무를 수행하게 되는데요.

단계적으로 관련 업무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최지숙 기자입니다.

[기자]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자치경찰제 도입이 본궤도에 들어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당정청 협의를 갖고 2021년까지 자치경찰제를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조국 / 청와대 민정수석> "자치경찰제를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것은 대선 공약이자 문재인 정부가 국민께 드린 국정 과제입니다. 만약 이 확대가 실현된다면 헌정사상 유례 없는 최초의 일이 될 것입니다."

올해는 우선 서울과 세종, 제주 등 5개 시도에서 시범 실시하고, 자치경찰 사무는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조정식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2021년에는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자치경찰 사무를 확대해나갈 예정입니다."

자치경찰은 여성·청소년 보호와 같은 생활 안전과 교통 등 주민밀착형 민생치안 활동을 수행하게 됩니다.

당정청은 특히 시도지사에 자치경찰본부장과 자치경찰대장에 대한 임명권을 부여해 지역특성에 맞는 치안 시책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대신 독립된 합의제 행정기관인 시도 경찰위원회를 설치해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한다는 계획입니다.

안정적인 제도 도입을 위해 기존의 경찰법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경찰청에서 운영 중인 자치경찰추진단은 자치경찰추진본부로 확대 개편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최지숙입니다.

js17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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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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