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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發 유료방송 지각변동 신호탄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2.14 15:15

수정 2019.02.14 15:15

국내 유료방송시장에 LG유플러스 발(發) 지각변동이 다시금 시작됐다. LG유플러스가 케이블TV 1위 사업자인 CJ헬로 인수를 공식화 하면서 유료방송시장에서도 재편 움직임이 본격화 될 것으로 예측된다.

'하현회 LG유플러스 부회장.
'하현회 LG유플러스 부회장.

14일 LG유플러스는 이사회를 열고 CJ ENM이 보유한 CJ헬로 지분 53.92% 가운데 50%+1주를 8000억원에 인수하기로 의결했다. CJ ENM도 이날 이사회를 통해 CJ헬로 주식 매매계약 체결 승인을 의결했다.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가 확정되면 양사의 유료방송 시장점유율은 지난해 상반기 기준 24.43%로 KT계열(30.86%)에 이어 2위에 오르게 된다. LG유플러스는 CJ헬로 인수와 시너지 발굴을 통해 급변하는 유료방송시장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본격화되는 5세대(5G) 시대를 선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LG유플러스가 케이블TV 1위 사업자를 품에 안으면서 유료방송시장에서 재편의 움직임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당장 시선이 쏠리는 곳은 SK텔레콤이다. KT 계열과 LG유플러스에 밀려 시장점유율 3위로 내려 앉은 SK브로드밴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케이블TV 인수전에 뛰어들 가능성이 높다. 케이블TV 사업자 가운데서는 티브로드가 유력한 대상으로 지목되고 있다.

경쟁사의 움직임에 KT 계열도 가만히 손놓고 지켜볼 입장은 아니다. 다만,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합산규제 재도입이란 암초가 걸려 있어 쉽사리 행동을 취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실제 KT는 꾸준히 연결돼 오던 딜라이브 인수 검토를 합산규제 재도입 논의가 시작되면서 전면 중단했다.

과거 SK텔레콤의 CJ헬로 인수 당시와 달리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는 순조로울 것으로 전망된다. LG유플러스는 전기통신사업법, 방송법, 공정거래법 등 관련 법에 따라 30일 이내에 정부에 인허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후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심사,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전동의, 과기정통부의 허가 수순을 밟는다.

LG유플러스가 CJ헬로 지분만 인수하고 곧바로 합병을 하지 않는 전략을 펴면서 공정위 심사는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예측된다. 공정위 역시 SK텔레콤 때와 다르게 전향적으로 심사에 임하겠다고 밝힌 만큼 통과 여부는 긍정적이다. 과기정통부와 방통위 또한 유료방송시장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어 허가쪽으로 무게 추가 기울고 있다.

인수 대상이 된 케이블TV 사업자를 대표하는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이번 인수과정에서 필요한 요구 사항을 발표했다. 이들은 △네트워크 사업자로서 케이블TV 역할 강화 △케이블TV 지역사업권 유지 및 지역성 구현 △고용 승계 및 보장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유료방송업계 관계자는 "이번 인수 발표가 유료방송 사업자의 경쟁력 제고 측면에서는 환영한다"면서도 "정부가 방송통신 분야에 대한 정확한 규정 정비도 함께 진행해 유료방송시장이 방송의 가치를 고려하지 않은 단순 M&A 장터로 전락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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