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장애인고용률 3.61%

청주=홍성헌 기자 2019. 2. 14. 14:3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북도교육청은 지난해 교육청과 산하기관, 학교의 장애인 고용률이 평균 3.61%(209명)를 기록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2016년 3.23%(185명)를 시작으로 2017년 3.35%(190명)에 이어 최근 3년간 장애인 고용률이 의무고용 기준(2.9%)을 모두 넘어선 것이다.

도교육청은 장애인 근로자 고용 확대를 위해 2012년부터 시행한 장애학생 학교 내 일자리 사업과 2013년 하반기부터 행복나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의무고용 기준 상회


충북도교육청은 지난해 교육청과 산하기관, 학교의 장애인 고용률이 평균 3.61%(209명)를 기록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2016년 3.23%(185명)를 시작으로 2017년 3.35%(190명)에 이어 최근 3년간 장애인 고용률이 의무고용 기준(2.9%)을 모두 넘어선 것이다.

도교육청은 장애인 근로자 고용 확대를 위해 2012년부터 시행한 장애학생 학교 내 일자리 사업과 2013년 하반기부터 행복나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장애학생 학교 내 일자리 사업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협조로 특수학교나 특수 학급 졸업예정 학생에게 일정기간 취업의 경험을 제공한다. 이 사업에는 지난해 96명이 선정돼 장애학생 일자리 사업 추진 학교 또는 인근 학교에서 사서보조, 행정업무보조, 교무보조 등 일자리에 참여했다.

행복나눔사업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추천 받은 장애인 근로자를 교육공무직원(행복나눔실무원)으로 채용해 교육현장에 배치한다. 2018년 기준 80명이 도서관 업무, 청소 업무 등을 보조하고 있다.

이를 통해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달에 따라 납부하는 장애인근로자고용부담금은 점진적으로 감소했다. 그동안 납부한 장애인고용부담금은 2012년도 9억2312만원, 2013년도 5억3957만원, 2014년도 4192만원, 2015년도 1240만원, 2017년 710만원 등 총 15억2411만원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장애인의 자립 기회 제공과 장애학생의 직업능력 향상을 위해 관련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