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우 성추행 혐의 반박 '오히려 피해자?'

사진=SBS캡쳐
사진=SBS캡쳐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이 옛 직장동료 A 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피소됐다. 김 의원은 지속적인 협박을 받았다면서 해당 여성을 맞고소했다.

 

13일 서울 동작경찰서는 지난 11일 김 의원의 강제추행 혐의 고소 사건을 검찰로부터 넘겨받아 수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A 씨는 고소장을 통해 “2017년 10월 함께 영화를 보던 김 의원이 손을 강제로 잡거나 허벅지에 손을 올리는 등 강제추행을 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A 씨는 2005년 2월부터 8월까지 기획예산처에 근무한 저의 직장동료였다. 2016년 5월 다른 의원 비서관 응시 차 의원회관을 방문한 A 씨를 우연히 다시 만난 이후 국회 보좌진 업무 등에 대해 상담과 조언을 한 바 있다”며 “2017년 10월8일 A씨와 함께 영화 관람을 하던 도중 우연히 손이 닿게 됐다. 순간 A 씨가 손을 움츠리는 바람에 저도 당황해 사과했다”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제가 의원으로 법적대응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지속적으로 저와 저의 가족, 지역구 시·도의원에게 명예훼손과 협박을 반복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의원은 A 씨가 2018년 9월24일부터 지난달 21일까지 전화와 문자, 카카오톡, 보이스톡 등 총 1247회의 일방적 연락을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A씨가 자신에게 보낸 메시지 내용을 공개하기도 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공인이라는 이유로 지속적으로 괴롭힘과 인격모독을 당했고 이제 인내심의 한계에 이르렀다. A 씨를 명예훼손과 협박 등에 대해 수사기관에 고소했다”고 말했다.

 

전자신문인터넷 윤민지 기자 (yunm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