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 조작’ 이재만 전 한국당 최고위원, 징역 2년6월

박태우 기자

지난해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후보 경선과정에서 여론조사 조작 등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재만 전 한국당 최고위원(60)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이재만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이 지난해 10월7일 공직선거법 위반 조사를 받기 위해 대구경찰청에 출두하고 있다.|경향신문 자료사진

이재만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이 지난해 10월7일 공직선거법 위반 조사를 받기 위해 대구경찰청에 출두하고 있다.|경향신문 자료사진

대구지법 형사11부(손현찬 부장판사)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전 최고위원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행위는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왜곡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죄로 50명이 넘는 선거사범이 발생했고, 이들 가운데는 시·구의원 당선자도 있어 죄책이 매우 무거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전 최고위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측근 명의로 동구의 한 아파트를 빌려 선관위에 신고하지도 않은 채 선거사무실로 운영했다. 또 당내 경선 여론조사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측근이나 지지자, 친인척 등 113명 명의로 1147대의 일반전화를 개설한 뒤 하나의 휴대폰에 착신전환해 불법 여론조사를 주도한 혐의를 받았다.

이 전 최고위원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한국당 대구시장 후보 경선에 참여했으나 현 권영진 대구시장에게 패배해 출마하지는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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