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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조작 이재만 전 한국당 최고위원 징역 2년6월 선고

(대구ㆍ경북=뉴스1) 남승렬 기자 | 2019-02-13 14:11 송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구속 기소 된 자유한국당 이재만 전 최고위원이 13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호송차에 탑승하고 있다. 이 전 최고위원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후보 경선 과정에서 불법 여론조사에 관여하는 등의 혐의로 구속돼 이날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다. 2019.2.13/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구속 기소 된 자유한국당 이재만 전 최고위원이 13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호송차에 탑승하고 있다. 이 전 최고위원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후보 경선 과정에서 불법 여론조사에 관여하는 등의 혐의로 구속돼 이날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다. 2019.2.13/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대구지법 제11형사부(손현찬 부장판사)는 1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론조사를 조작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이재만 전 한국당 최고위원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죄로 50명이 넘는 선거사범이 발생했고, 이들 가운데 시·구의원 당선자도 있어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지만 경선에서 탈락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전 최고위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 당시 측근, 지지자, 친인척 등 113명 명의로 1147대의 유선전화를 개설한 뒤 휴대폰 1대에 착신전환해 자신을 지지하는 응답을 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으로 여론조사를 조작한 혐의다.

그는 지인 명의로 빌린 대구의 한 아파트에 선거운동원을 상주시키고 홍보 메시지를 전송하게 하는 등 선거사무소를 불법으로 운영한 혐의도 받았다.
또 아르바이트생 등을 동원해 지지자들의 모바일 투표를 도와주도록 하고, 알바비 등의 명목으로 600여만원을 제공한 혐의도 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월11일 이 전 최고위원이 주도한 여론조사 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대구 광역·기초의원 5명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모두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원씩을 선고했다.


pdnam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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