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동전 사망 영상 충격적→폭행치사 아닌 폭행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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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술 취한 30대 승객이 70대 택시 운전사를 폭행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승객이 운전사에게 폭언을 하며 동전을 던졌고 운전사는 몇 분 뒤 쓰러져서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것.
해당 영상에는 30대 승객이 70대 택시 운전사에게 폭언을 하며 동전을 던졌고, 운전사가 몇 분 뒤 쓰러져서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사건 정황이 담겨 있다.
몇 분 뒤 택시 운전사는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고,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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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술 취한 30대 승객이 70대 택시 운전사를 폭행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승객이 운전사에게 폭언을 하며 동전을 던졌고 운전사는 몇 분 뒤 쓰러져서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것.
JTBC ‘뉴스룸’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8일 오전 3시경 인천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한 사건 영상이 공개됐다. 해당 영상에는 30대 승객이 70대 택시 운전사에게 폭언을 하며 동전을 던졌고, 운전사가 몇 분 뒤 쓰러져서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사건 정황이 담겨 있다.
승객은 “가. XXX야. XXXX가. XX 열받게 하네. 세워”라고 또다시 욕설을 퍼부었다. 승객 A 씨는 택시에서 내린 뒤에도 계속 욕설을 했다. 그는 반말을 하며 “야, 얼마야?”라고 했고, 택시 운전사는 “4200원. 택시기사한테 왜 욕을 하냐고요”고 물었다.
이 사건을 두고 경찰은 처음에 A 씨를 폭행치사 혐의로 붙잡아 조사했다. 하지만 신체 접촉이 없었다는 이유로 폭행죄를 적용해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sta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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