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만 전 한국당 최고위원 1심서 징역 2년 6개월 선고

대구=최일영 기자 2019. 2. 13.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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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대구시장 후보 당내 경선 과정에서 여론조사 조작 등 불법선거 운동을 벌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재만(60) 전 한국당 최고위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이 전 최고위원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 한국당 대구시장 후보 당내경선 과정에서 아파트를 빌려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불법 선거사무소로 운영하고 여론조사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지인과 당원 등 73명에게 1147대의 일반전화를 개설하고 휴대전화에 착신전환 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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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대구지법으로 들어가는 이재만 전 한국당 최고위원. 뉴시스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후보 당내 경선 과정에서 여론조사 조작 등 불법선거 운동을 벌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재만(60) 전 한국당 최고위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손현찬)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전 최고위원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모든 범행이 공직선거법 취지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 전 최고위원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 한국당 대구시장 후보 당내경선 과정에서 아파트를 빌려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불법 선거사무소로 운영하고 여론조사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지인과 당원 등 73명에게 1147대의 일반전화를 개설하고 휴대전화에 착신전환 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편향된 불법 여론조사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전 최고위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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