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없으면 관리비 깎아줘야 할까요

최광숙 2019. 2. 13.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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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업그레이드 1.0] <28> 아파트 주차비 공평한 걸까

[서울신문]

서울 마포구의 A아파트는 지난해 7억원을 들여 주차시설 공사를 했다. 주차장 바닥 공사에 5억 3000만원, LED 설치에 1억원, 주차카드시스템 교체에 6000만원이 들었다. 완공 후 20년이 지나 울퉁불퉁한 주차장 바닥면과 어두운 조명, 주차장 이용 시스템 등을 뜯어고친 것이다.

이 아파트에 사는 박모씨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고지된 주차장 공사 내역과 예산을 보고 이웃에 비해 손해를 본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었다. 박씨는 “승용차가 없어 주자창을 이용하지 않는데, 주차장 보수 공사에 내가 매달 낸 아파트 관리비가 들어갔을 것이라고 생각하니 무언가 불합리하고 억울한 생각이 들었다”고 털어놨다.

이 아파트는 가구수(1400여가구)에 비해 자동차 등록대수(1200여대)가 적어 전체적으로 주차에 여유가 있지만, 최근 2~3대의 승용차를 운행하는 가구가 늘면서 일부 동은 주차공간 부족으로 주민 간 시비가 붙기도 했다. 이번에 주차장 리모델링 공사에서 주차카드를 차량번호인식시스템으로 교체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일부 입주민들이 이사를 가면서 외부인에게 주차카드를 불법으로 양도해 외부 차량이 주차하는 사례가 늘어 주차난을 가중시켰기 때문이다. 또 여러 대의 승용차를 소유한 가구가 추가 주차비를 내지 않으려고 한 장의 주차카드로 ‘돌려막기 주차’를 하는 얌체족도 늘어나 주차 시스템을 바꾸지 않을 수 없었다.

이 아파트는 차가 1대면 주차비를 별도로 내지 않는다. 하지만 2대 이상 소유하면 평형별로 주차비를 달리 낸다. 25평 거주자가 2대면 2만원을, 33평은 1만 5000원, 43평은 1만원을 추가로 더 낸다. 3대 이상일 때는 여기에 차량당 3만원씩을 추가 부과한다. 평형별로 추가 주차비에 차등을 둔 것은 주차장에 대한 지분이 다르기 때문이다. 주차장 지분이 가장 많은 43평 아파트는 주차비를 적게 내고, 지분이 적은 25평 아파트는 주차비를 많이 내도록 했다. 이에 43평 아파트 주민 중 일부는 자신들의 주차장 지분이 가장 많으니까 차량 2대까지 주차비를 내지 않도록 해달라고 주장해 아파트 관리소가 골머리를 앓기도 했다.

넓은 평수에 대해선 추가 차량 주차비를 깎아주는 아파트도 있다. 서울 은평구 B아파트의 경우 46평대는 차 2대까지 주차비를 내지 않는다. 그외 26평, 32평 모두 차 1대는 주차비를 내지 않고 2대는 3만원을 내고 3대는 8만원을 낸다.

경기 과천의 C아파트는 38평, 45평 모두 차 1대는 무료이고, 2대는 3만원, 3대는 6만원을 낸다. 이처럼 우리나라 아파트는 대개 가구당 차 1대는 주차비가 무료이지만, 2대 이상에 대한 주차비는 아파트마다 제각각이다.

아파트마다 2대 이상 추가 차량에 대한 주차비 부담이 다른 것을 보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인 주차면이 바로 ‘돈’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가구별 전용 주차장을 확보한 고급 주상복합아파트의 경우 분양가격이 높은 것도 이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2017년 말 기준 인구 2.3명당 차량 1대씩 보유하고 있다. 차량을 주차할 공간이 턱없이 부족하다보니 주차나 주차비를 놓고 주민 간 갈등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미국과 일본 대도시의 주차난도 심각하지만 주차비만을 놓고 보면 우리와 사정이 다르다. 지역 등에 따라 주차비가 천차만별이기는 하나 대도시 아파트는 기본적으로 차가 없으면 주차비를 내지 않고, 차 소유자만 별도로 주차비를 낸다. 아파트를 렌트할 때 월세 계약과 주차비 계약을 별개로 해야 한다. 2년 전 미국 뉴욕의 한 건물 옥내 주차장의 주차면이 개당 30만달러(3억 3700만원)에 이른 적도 있다. 그만큼 주차비 부담이 크다.

마포구 A아파트 주민 박씨는 “주차장 지분을 갖고 있는 데도 차가 없는 이들에게는 아파트 관리비에서 일부를 깎아주자”고 주장했다. 현재 아파트 주차비 관련 내용은 공동주택관리법에 의거해 각 시·도에서 제정한 공동주택 표준관리 규약을 바탕으로 각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자율적으로 만든 관리 규약에 담겨 있다.

주차비 감액을 위해선 관련 법을 개정하거나 아파트 주민들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A아파트 관리소장 하모씨는 “관리비와 주차비 등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할 사안”이라면서 “차가 없는 주민들이 뜻을 모아 의견을 개진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문제는 우리 사회의 급속한 노령화와도 관련된다. 하 소장은 “차가 없는 이들의 상당수가 노인들”이라고 말했다. 결국 차를 갖지 않은 노인 세대들은 주차장을 사용하지 않으니 상대적으로 차를 소유한 젊은 세대들에 비해 아파트 관리비를 더 내는 셈이다. 차가 없는 아파트 주민에게 주차비 부담을 덜어주는 것은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는 정부 교통정책 방향과도 부합한다는 지적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차 없는 아파트 입주민은 주차장 같은 공유 면적에 대해 권리를 갖고 있는데도 주차장 청소비·전기료를 비롯해 수억원의 주차장 시설공사 등에 그들의 관리비가 쓰이면서 의무만 지고 있다”며 “차를 몰지 않는 노인 인구가 늘어나는 추세 등을 감안하면 차 없는 이들에게 관리비를 깎아주도록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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