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 "사실대로 말했다"..12시간 조사 뒤 귀가(종합)

이병희 입력 2019. 2. 12.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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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수사관이 12일 피고발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12시간 넘는 조사를 받았다.

김 전 수사관은 검찰에 출석한 지 12시간 30여 분만인 이날 오후 10시37분께 경기 수원지방검찰청을 나오면서 "사실대로 다, 숨길 것 없이 있는 대로 얘기했다"라고 말했다.

검찰은 고발장 내용과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김 전 수사관이 폭로한 내용 가운데 청와대 내부 기밀로 판단할만한 정보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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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이병희 기자 =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수사관이 12일 오후 10시37분께 수원지방검찰청에서 12시간 넘는 조사를 받고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02.12. heee9405@naver.com

【수원=뉴시스】이병희 기자 =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수사관이 12일 피고발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12시간 넘는 조사를 받았다.

김 전 수사관은 검찰에 출석한 지 12시간 30여 분만인 이날 오후 10시37분께 경기 수원지방검찰청을 나오면서 “사실대로 다, 숨길 것 없이 있는 대로 얘기했다”라고 말했다.

조사 과정에 부당한 부분은 없었냐고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조사가 끝난 것이 아니라 몇 번 남았으니까 조사 상황은 말하는 게 예의가 아닌 것 같다. 특별한 사안은 없었다”라고 답했다.

앞서 김 전 수사관은 이날 오전 10시께 검찰에 도착해 “국민 여러분께 알렸던 그 행위로 국가적 이익이 훼손된 것이 전혀 없다. 오히려 국가 기능을 제자리로, 정상적으로 돌려놓기 위해 청와대의 범법 행위를 고발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청와대 불법행위를 국민께 고발했다는 이유로 오늘 조사받게 됐다. 민간인 사찰, 블랙리스트 작성, 감찰 무마, 직권 남용 등 청와대의 불법·범법 행위를 고발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 조사받게 됐는데 제 행위가 정당한지 여부는 국민 여러분께서 정당하게 판단해주시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 전 수사관은 민간인 사찰 등 각종 의혹을 폭로하는 과정에서 청와대 내부기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그동안 김 전 수사관의 통화내역과 이메일 기록, 포털사이트 가입정보 등 혐의 입증을 위한 자료 확보에 나서 김 전 수사관이 작성한 문건 일부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3일에는 용인시의 김 수사관 자택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4시간 동안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고발장 내용과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김 전 수사관이 폭로한 내용 가운데 청와대 내부 기밀로 판단할만한 정보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한편 이날 오전 김 전 수사관의 변호인인 이동찬 변호사 외에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과 이준석 최고위원이 지지자들과 함께 참석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김 전 수사관의 지지자 수십여 명은 ‘민간인사찰 폭로 김태우 수사관 지켜내자’, ‘김태우 수사관님 힘내세요’ 등의 종이를 들고 “김태우를 지켜내자”라는 구호를 연신 외쳤다.

청와대는 지난해 12월19일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이었던 김 전 수사관이 비위 혐의로 원래 소속 기관으로 복귀해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도 허위 사실을 언론에 유포하고, 공무상 취득한 자료를 배포하는 등 위법행위를 한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서울중앙지검 소속이던 김 전 수사관을 서울중앙지검이 수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 사건을 수원지검으로 이송하라고 지시했다.

heee940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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