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넥슨 김정주, 1조5600억대 탈세" 검찰 고발

나운채 2019. 2. 12.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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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시민단체가 넥슨 창업자인 김정주 NXC 대표에 대해 "분식회계 등으로 1조5600억원대 조세를 포탈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김 대표가 조세특례제한법을 이용해 법인세를 최대한 감면받기 위해서 사옥 입주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본사 근무 인원 등을 속여 신고서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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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자본감시센터, 김정주·법인 등 검찰 고발
"위장 거래·사기 이전 등 1조5000억대 포탈"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김정주 NXC 대표가 지난 2016년 9월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6.09.12.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한 시민단체가 넥슨 창업자인 김정주 NXC 대표에 대해 "분식회계 등으로 1조5600억원대 조세를 포탈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검찰에 고발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이날 오전 김 대표와 NXC 법인 등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들은 고발장을 통해 "김 대표는 위장 거래와 사기 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총 1조5660억원을 탈세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김 대표가 조세특례제한법을 이용해 법인세를 최대한 감면받기 위해서 사옥 입주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본사 근무 인원 등을 속여 신고서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아울러 "(김 대표는) 해외에 페이퍼컴퍼니(서류상 회사)를 만들어 약 1억주를 현물 출자하는 위장 거래로 거액의 양도 차익을 고의로 발생시켜 법인세 2973억원을 포탈하고, 자금을 국외로 유출했다"고도 강조했다.

이들은 또 NXC 측이 공정거래법에 따르지 않은 기업인수 합병, 가상화폐거래소를 인수해 불법으로 운용했다는 등의 의혹도 함께 제기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 측의 의혹 제기에 대해 넥슨 측에서는 "사실무근"이라며 "위장거래나 분식회계를 한 적이 없다"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na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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