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자본감시센터 "넥슨 김정주 1조5천억 조세포탈 의혹"..넥슨 "사실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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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인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오늘(12일) 넥슨의 창업주인 김정주 NXC 대표가 1조5천660억원의 조세포탈을 저지른 의혹이 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김 대표와 NXC 등을 고발했습니다.
또 "NXC는 자기주식을 소각 처리해 소각 차익의 법인세 3천162억원을 포탈하고 김정주 등의 배당 의제 종합소득세 5천462억원을 포탈했다"면서, "넥슨코리아는 자회사인 네오플을 제주로 이전하기 전에 '던전앤파이터' 해외 영업권을 양도해 특수관계자 간 부당거래로 법인세 2천479억원을 탈세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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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인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오늘(12일) 넥슨의 창업주인 김정주 NXC 대표가 1조5천660억원의 조세포탈을 저지른 의혹이 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김 대표와 NXC 등을 고발했습니다.
이 단체는 "NXC는 본사를 제주로 이전해 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었던 2009년부터 2015년까지 해외에 100% 종속회사인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약 1억 주를 현물로 출자하는 위장거래를 통해 거액의 양도차익을 고의로 발생시켜 법인세 2천973억원을 탈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NXC는 자기주식을 소각 처리해 소각 차익의 법인세 3천162억원을 포탈하고 김정주 등의 배당 의제 종합소득세 5천462억원을 포탈했다"면서, "넥슨코리아는 자회사인 네오플을 제주로 이전하기 전에 '던전앤파이터' 해외 영업권을 양도해 특수관계자 간 부당거래로 법인세 2천479억원을 탈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NXC는 2013년에 종속기업의 평가금액을 줄여 개별재무제표를 조작하는 등 분식회계로 조세포탈을 은폐해 총 1조5천660억원을 탈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넥슨 측은 그러나 "법인세 탈세 목적으로 위장거래나 분식회계를 한 적이 없다"며 "해당 주장은 전혀 사실무근으로 터무니없는 내용"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정성호 기자 (andrea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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