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불륜설에 정유미 측 대처는?

김용준 2019. 2. 12.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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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영석 CJ ENM PD와 배우 정유미(사진)의 불륜설을 허위로 작성·유포한 방송작가 등이 무더기로 입건된 가운데 정유미 측은 합의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0월 14∼15일 나 PD와 정유미의 불륜설을 작성·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나 PD와 정유미는 불륜설 등을 부인하며 작성·유포자들을 상대로 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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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영석 CJ ENM PD와 배우 정유미(사진)의 불륜설을 허위로 작성·유포한 방송작가 등이 무더기로 입건된 가운데 정유미 측은 합의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12일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불륜설을 최초 작성한 방송작가 이모(30)씨 등 3명, 이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간호조무사 안모(26)씨 등 6명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0월 14∼15일 나 PD와 정유미의 불륜설을 작성·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루머는 각종 SNS를 통해 퍼져나갔다.

이에 나 PD와 정유미는 불륜설 등을 부인하며 작성·유포자들을 상대로 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날 정유미의 소속사인 매니지먼트 숲 관계자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합의나 선처는 없을 것이라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유미는 지난달부터 영화 '82년생 김지영' 촬영에 열중하고 있고 내달까지 집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정보를 재전송하면 최초 유포자가 아닌 단순 유포자라도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김용준 온라인 뉴스 기자 james1090@segye.com
사진= 정유미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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