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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영석·정유미 불륜설 유포자 검거, 제작→유통 실체 드러난 `연예가 지라시` [MK이슈]

양소영 기자
입력 : 
2019-02-12 13:55:18
수정 : 
2019-02-12 15: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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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양소영 기자]

나영석 PD(43)와 배우 정유미(36)의 불륜설 '지라시'(증권가정보지)를 최초 작성해 유포한 방송작가 등이 검거되면서 최근 몸살을 앓고 있는 연예계 루머 관련 지라시의 작성 및 유통 실태가 드러났다. 방송가에서 시작된 나영석 PD와 정유미 관련 루머는 모바일 메신저를 타고 급속 확산돼 순식간에 유포됐다.

12일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따르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나영석, 정유미 불륜설'을 최초 작성한 방송작가 이모(30)씨 등 3명과 이를 블로그나 인터넷 카페에 게시한 간호사 안모(26) 씨 등 6명을 입건했다. 경찰은 관련 기사에 욕설 댓글을 단 김모(39·무직) 씨를 모욕 혐의로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14∼15일 허위 불륜설을 작성·유포해 나영석 PD와 정유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지라시 유포 경로를 추적한 결과 불륜설과 관련한 지라시는 두 가지 버전으로 드러났다.

1차 버전의 최초 작성자는 출판사에서 근무하는 프리랜서 작가 정모(29) 씨와 IT업체 회사원인 이모(32) 씨다. 정 작가는 지난해 10월 15일 방송작가들에게 들은 소문을 지인들에게 대화형식으로 작성해 전송했다. 몇 단계 거쳐 불륜설 내용을 받은 회사원 이씨는 지라시 형태로 재가공해 회사 동료들에게 전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라시는 약 50단계를 거쳐 기자들이 모인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전달되며 급속히 퍼졌다.

또 다른 버전의 지라시는 방송작가 이 씨가 작성했다. 이 작가는 14일 다른 방송작가에게 들은 소문을 카카오톡 메시지로 작성해 동료 작가에게 전송했다. 이 역시 70단계를 거쳐 오픈 채팅방을 통해 퍼져나갔다.

경찰은 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입건된 피의자 10명 가운데 9명을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다만 피해자의 변호인이 중간유포자에 대한 고소를 취하함에 따라 회사원 1명은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진다.

최초 작성자 프리랜서 작가 정씨와 두번째 버전 작성자인 방송작가 이씨가 확인되지 않은 '소문'을 바탕으로 만든 불륜설 지라시는 각각 50단계, 70단계를 거쳐 유포되면 전국민이 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순식간에 번졌다. 없던 소문도 유포하기로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그럴듯하게 만들어 '사실처럼' 퍼뜨릴 수 있음이 드러난 것.

tvN 예능프로그램 ‘윤식당’에서 호흡을 맞춘 나영석 PD와 정유미의 불륜설은 지난해 10월 17일 SNS를 타고 순식간에 확산됐다.

당시 정유미 소속사 매니지먼트 숲은 “최근 각종 온라인, SNS 등을 통해 유포되고 있는 소속 배우 정유미씨 관련 악성 루머는 전혀 사실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면서 “속칭 찌라시를 작성하고 또는 게시 유포하는 모든 행위는 법적 처벌 대상이며 이번 일에 대해 어떠한 협의나 선처도 없다”고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나영석 PD 역시 “저와 관련한 근거 없는 소문에 관한 해당 내용은 모두 거짓”이라며 부인했다. 나영석 PD는 “최초 유포자 및 악플러 모두에게 법적인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며 “저 개인의 명예와 가정이 걸린만큼 선처는 없을 것임을 명백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정유미 소속사 측은 적발된 유머 루포자에 대한 강경 대응 방침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12일 정유미 소속사 관계자는 매일경제 스타투데이에 “앞으로도 합의나 선처는 없을 것”이라며 강경한 뜻을 밝혔다.

지라시 작성, 유포자가 잡혀 소문이 근거 없음으로 드러난게 천만다행.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영석 PD와 정유미는 물론이고 가족 등이 겪었을 피해는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 만으로 보상 받기 어렵다. '루머' '지라시'에 대한 경종이 제대로 울려져야 하는 이유다.

skyb1842@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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