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폐지를" vs "아직은 시기상조"

오경진 2019. 2. 11.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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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일(법정 주휴일)에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주휴수당'을 점진적으로 폐지하거나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과거와는 경제적 상황이 많이 달라진 만큼 주휴수당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주장이 종종 나왔으나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진 것은 정부가 지난해 말 최저임금 산정 기준에 법정 주휴일을 포함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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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소상공인·전문가·고용부 토론회

[서울신문]폐지에 반대하는 노동계 대표는 불참
정부측 “저임금자 23.5%로 많아 유효”

유급휴일(법정 주휴일)에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주휴수당’을 점진적으로 폐지하거나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반면 정부는 국내 저임금 근로자의 비중이 높아 섣불리 없애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11일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자유한국당)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주휴수당 66년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에서 소상공인 대표를 비롯해 전문가와 공무원이 참석해 주휴수당 제도 개편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주휴수당 폐지에 반대하는 노동계는 참석하지 않았다.

주휴수당은 한국 전쟁 직후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던 근로자에게 휴식과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1953년 근로기준법을 제정할 때부터 담겼다. 과거와는 경제적 상황이 많이 달라진 만큼 주휴수당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주장이 종종 나왔으나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진 것은 정부가 지난해 말 최저임금 산정 기준에 법정 주휴일을 포함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면서다. 시행령 개정으로 사업주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금껏 지급 의무가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부담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날 토론회 발제를 맡은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주휴수당은 근로자들이 사실상 무제한 노동을 하던 시절에 이들을 배려하기 위해 도입한 것”이라면서 “그러나 주 5일제가 정착된 만큼 휴식이 많아졌고 소득이 늘었는데도 유효한 제도인지는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주휴수당 개선 논의를 최저임금 인상을 상쇄하기 위한 수단으로 접근하면 노동계의 동의를 얻지 못한다”면서 “임금체계를 기본급과 성과급으로 단순화하고 현재 지급하는 주휴수당을 기본급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하창용 고용부 노동시간단축지원 전담팀(TF) 과장은 “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아직 23.5%로 높기 때문에 주휴수당 취지 자체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했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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