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촉사고 과잉수리해 보험금 과다지급 방지..보험업법 개정

이승주 입력 2019. 2. 11.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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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벼운 자동차 접촉사고를 과잉수리한 뒤 보험금을 과다지급하는 관행이 계속되고 있다.

그동안 다수 소비자가 보편적으로 가입하는 자동차·실손의료보험 등에서 보험금을 과다지급하는 관행이 계속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 의원은 "보험사가 정비업체나 의료기관의 이같은 관행을 방조하고 그대로 보험금을 지급하면서 손해율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보험사들이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보험료를 인상하는 등 다른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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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정비업체 과잉수리 방조 관행
보험금 과다지급..손해율 상승·보험료 인상 야기
과다지급 방조 못하도록 보험사 의무 법제화
(자료제공 = 김정훈 의원실)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가벼운 자동차 접촉사고를 과잉수리한 뒤 보험금을 과다지급하는 관행이 계속되고 있다.
보험사가 이 같은 관행을 방조하지 못하도록 의무화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은 보험사의 이 같은 의무를 규정한 보험업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은 기존에 명시되지 않았던 보험사의 적정 보험금 지급 의무를 명확히했다. 기존 보험업법 제127조3의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에 '보험회사는 기초서류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액을 적정하게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그동안 다수 소비자가 보편적으로 가입하는 자동차·실손의료보험 등에서 보험금을 과다지급하는 관행이 계속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가령 정비업체에서 가벼운 접촉사고에도 무조건 새 부품으로 교체하거나 수리시간과 및 임금을 과도하게 책정하는 식이다. 의료기관이 피보험자에 대한 진료비를 과다청구하는 사례도 빈번히 발생했다.

김 의원은 "보험사가 정비업체나 의료기관의 이같은 관행을 방조하고 그대로 보험금을 지급하면서 손해율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보험사들이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보험료를 인상하는 등 다른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보험금 과다지급 민원은 매년 증가세다.

김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 요청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동차 보험금 과다지급으로 접수된 민원은 지난 2013년 93건에서 지난해 419건으로 증가했다. 이 민원이 전체 자동차보험 민원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지난 2014년 0.9%에서 지난해 3.9%로 늘었다.

이에 보험사가 정비업체 등의 보험금 과다청구 관행을 방조하지 못하도록 법제화한다는 방침이다.

김 의원은 "보험사가 정비업체 등의 과잉수리 등을 지적하고 가이드라인을 따르라고 지적하려 해도 법적 근거가 없어 어려움이 많았다"고 짚었다.

이어 "개정안이 통과되면 보험금을 적정하게 지급하지 않은 보험사에 대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면서 "향후 보험료 인상으로 짊어질 국민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joo4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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