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닝머신 틈에 끼이고, 아령에 다치고..홈트레이닝 기구 주의보

김지원 기자 2019. 2. 11.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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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각종 운동기구들을 집에 갖춰두는 가정이 늘고 있다. 다만 운동 기구들을 평소 안전하게 보관하지 않으면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11일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3년(2016~2018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홈트레이닝 기구 관련 위해사례가 총 207건이라고 밝혔다.

연령별로는 10세 미만이 124건으로 전체의 61.4%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이 가운데서도 위험 환경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신체 발달이 완전하지 못한 만 1~3세 영유아의 사고율이 절반(62건)인 것으로 드러났다.

10세 미만 어린이 사고의 주요 증상은 열상(찢어짐) 37.9%, 타박상 25.0%, 골절 15.3% 순이었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실내 사이클이나 러닝머신의 틈에 끼는 사례, 아령에 짓눌리거나 짐볼 위에서 균형을 잡지 못하고 넘어지는 사례 등이 있었다.

품목별로는 실내사이클로 인한 사고가 60건(29.0%)으로 가장 많았고, 러닝머신(52건·25.1%), 아령(46건·22.2%) 등이 뒤를 이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홈트레이닝에는 빠르게 작동하거나 무거운 운동기구가 사용되므로 반드시 알맞은 사용, 보관법을 숙지해야 한다”며 “특히 어린이가 운동기구 주변에 머물거나 가지고 놀면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 밖에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운동기구 구입 즉시 부품에 헐겁거나 날카로운 부분이 없는지 확인할 것 ▲어린이가 접근하지 않는 장소에서 기구를 이용 및 보관할 것, ▲운동 시에는 주변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본인에게 맞는 운동을 할 것 ▲운동 전후에는 기구의 전원상태를 확인할 것 등을 당부했다.

김지원 기자 deepdeep@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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