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불에 탄 엄마와 세 아들 시신은 말하고 있었다 "범인은 아빠예요" [서중석의 법의학 이야기-침묵 속의 진실을 찾아서]

서중석 2019. 2. 11.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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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ㆍ대전 일가족 화재 사망사건

2005년 8월 남편이자 아빠가 아내와 세 아이를 독극물로 살해한 뒤 화재로 위장한 사건이 벌어진 대전 문화동의 당시 주택 모습. 희생자들에 대한 부검 등을 통해 결국 범인은 잡히고 범행은 낱낱이 밝혀졌다. 서중석씨 제공

2005년 8월19일 아침, 여느 날처럼 출근 전에 TV 뉴스를 보면서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다. 뉴스에서는 18일 밤 대전 문화동 주택가에서 화재가 일어나 남편을 제외한 일가족이 참변을 당했다는 사실을 크게 전했다. 불이 난 집에서는 ‘펑’ 하는 소리와 함께 불길이 솟구쳤으며, 부인과 세 아들이 사망했다고 한다. 남편이 가족들을 구하려 했으나 실패했다는 진술도 소개됐다.

필자는 ‘혹시나’ 하면서 화재 사망사건을 챙겨봤다. 당시 대전과학수사연구소(2005년에는 국과수 중부분소·이하 대전 국과수)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필자를 포함한 소속 법의관 3명과 공중보건의들이 모든 변사사건에 대해 365일 24시간 무료로 검안을 실시했다. 이에 따라 지역 수사관들과도 긴밀하게 지낼 수 있었다. 다만 사건 발생 시점에는 안타깝게도 대전 국과수 검안 내규 문제 때문에 일시적으로 현장검안이 중지된 상황이었다.

수사관들에게 남편의 상태를 확인했다. 남편은 화상 등 상처가 없이 멀쩡하다고 했다. 얼굴과 의복에 그을음이 묻거나 화상이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이상한 일은 또 있었다. 현장에서 ‘펑’ 소리가 났다는 것이다. 이는 화재로 스프레이 등이 폭발하거나 드물게는 아주 밀폐된 장소에서 불이 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사건 발생 장소는 밀폐된 곳이 아니라 주택이었다. 더운 여름, 에어컨도 없어 창문을 열어놓는 게 정상적인데 ‘펑’ 소리가 나는 상황은 합리적이지 않았다. 특히 남편이 적극 구조할 의도가 있었다면 한 명의 가족이라도 구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도 들었다.

화재로 남편 제외한 일가족 참변 법의관들 ‘누전 사고 아니다’ 판단 수사관 설득해 국과수 부검 진행

하지만 화재 현장에서 발견된 네 구의 시신은 이미 장례식장으로 이송돼 의사의 검안을 거쳐 화재사로 진단받았다. 그러고는 장례 절차를 막 시작하는 참이었다. 아울러 수사기관도 남편의 진술 등을 참고해 오래된 집이라 평소 누전이 잦아 전기 문제로 화재가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그러고는 대전 국과수에 화재 원인에 대한 정밀감정을 의뢰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 가지 정황상 전기로 인한 사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부검 필요성 등을 수사관들에게 설득했다. 다행히 우리 건의가 받아들여져 시신을 대전 국과수 부검실로 옮겨왔다.

기도 그을음 등 화재 반응 없고 혈액서 직접 사인 청산염 검출 현장 조사에선 시너 흔적까지

우선 네 구의 시신에 대한 검안이 시작됐다. 우리는 희생자들이 미처 말하지 못한 ‘침묵의 몸짓’을 읽어낼 수 있었다. 외형상으로 보기에 그들은 거의 모두 동일한 양상이었다. 많은 부분이 시커멓게 탔고, 화재 사망사건에서 흔히 보이는 이른바 권투하는 듯한 투사형 자세를 보였다. 그런데 이상한 점들도 있었다. 화재로 인해 사망할 경우 사체에는 붉은 물집이 동반된다. 화재사에서 볼 수 있는 전형적인 것이다. 또 변사자들의 경동맥으로부터 혈액을 채취해 조사하니 모든 시신에서 일산화탄소헤모글로빈 농도가 거의 정상 범위였다. 특히 기도 안에서는 그을음이 전혀 관찰되지 않았다.

그렇다. 화재로 사망한 것이 아니었다. 당시 법의학과장이던 이상용 박사(현 한국법의학의원 원장), 법의관실 전석훈 박사(현 한국법의학서울의원 원장), 대전연구소 소장이었던 필자는 수사관들 및 담당 검사와 상의해 정식으로 부검에 들어갔다. 예상대로 부검 소견들도 화재사가 아니었다. 특이한 점은 엄마와 두 아이의 위 내용물이었다. 청산염 중독 때 확인되는 특이한 냄새들이 났고, 위 내용물은 액상이었으나 소장 하부까지는 거의 비어 있었다. 화재가 발생한 한밤중에 사망한 것이 아니라 상당 기간 공복 상태에서 물을 마신 것으로 생각됐다. 즉, 아침에 일어나서 물을 마신 후 사망했다고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었다. 따라서 사건 발생 당일 저녁 엄마를 봤다는 일부 목격자들의 진술은 잘못된 것일 수 있었다. 막내아들은 심하게 탄화돼 철저한 부검을 통해서도 정확한 사인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서중석씨가 대전 문화동 사건 당시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결국 우리는 1차 부검 소견을 내놓았다. 엄마를 포함한 두 아들은 화재사가 아니라 청산염 중독의 가능성이 클 것이라는 해부학적 결론이다. 다만 막내아들의 경우는 사인이 불명확하지만 질식사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내용이었다. 필자는 부검 직후 화재전문가인 김진표 박사(현 대전 국과수 소장), 안태정 서무과장(현 세종경찰청 총경)과 함께 화재 현장을 방문해 더 결정적인 타살 근거를 확보했다. 현장은 우리가 이미 추측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여름이고 에어컨도 없는데 창문은 모두 꼭꼭 닫혀 있었다. 김 박사는 수사보고서상 시신이 있었다고 한 거실 복도에서 시너의 흔적을 확인했다. 시너는 액체이기 때문에 일단 뿌리게 되면 시신과 그 주변 바닥을 타고 흘러내리다가 하부 구조물로 스며든다. 그런데 이 하부 구조물은 산소와 직접 접촉하지 못하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타지 않고 남는 것이다. 이에 따라 화재 원인을 파악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당시 김 박사는 화재가 천장이 아니라 시너가 뿌려진 곳에서 시작돼 전체로 퍼진 것으로 봤다. 약독물실에 근무하던 김선춘 박사(현 국과수 법독성마약분석과)는 세 변사자의 혈액에서 사인으로 단정할 만한 청산염이 검출됐다고 감정했다.

따라서 우리는 최종 감정 결과도 1차 부검 소견과 크게 다르지 않은 내용으로 수사기관에 전했다. 엄마를 포함한 아들 2명은 아침 공복 상태에서 물과 함께 청산가리를 마신 후 사망에 이르렀으며, 막내아들은 화재사가 아니라 질식사의 가능성을 고려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감정·수사기관 긴밀한 협업 끝에 생명보험 가입·청산가리 구입 등 남편의 범행 실체 소상히 밝혀내

2005년 당시 사건을 다룬 대전일보 기사.

결국 사건 발생 10일 정도가 지나면서 사건의 실체가 드러났다. 수사기관은 남편이자 아빠가 가족을 살해한 사건으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수사 내용 등을 보면, 거듭된 사업 실패로 신용불량자이던 범인은 그동안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다. 사건 한 달 전부터 두 곳의 보험회사에 생명보험을 가입했고, 청산가리와 시너도 구입해 보관했다. 특히 비가 오는 날에 방화 범행을 실행하면 집이 오래돼 전기 합선으로 불이 난 것으로 위장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 이에 따라 범인은 범행 당일 아침 냉장고에 있던 물병에 청산가리를 넣고 녹였다. 이 물은 아내가 평소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 약수터에서 가져오는 약수였다. 아내는 아침마다 아이들에게 공복에 이 약수를 마시도록 해왔다. 남편은 이를 계산한 것이다. 아내와 두 아이는 결국 의심 없이 물을 마셨고 죽음에 이르렀다. 늦잠을 잔 막내는 물을 마시지 않자 목을 졸라 살해했고, 모든 문과 창문을 닫은 후 출근했다. 출근 후에도 살해한 아내에게 전화를 거는 등 철저한 위장 행동을 했다. 그러고는 저녁에 몰래 시너를 이용해 불을 지른 후 밖으로 나왔다. 화재 발생 후 퇴근하고 돌아온 평범한 가장의 모습으로 보이기 위해 부근 PC방에서 게임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등 계산된 행동도 했다. 그러나 감정기관과 수사기관의 긴밀한 협업은 범행의 실체를 소상하게 드러냈다. 결국 이 사건은 재판 과정에서 1심 재판부가 범인에게 무기징역을, 2심 재판부는 사형을 선고했고, 대법원도 2심 결과를 수용했다.

2심 사형 선고에 대법은 “수용” 단순 화재사로 장례 치렀다면 이 사건 최종 결과는 어땠을까

여기서 화재사에 대한 이야기를 더 소개하고자 한다. 화재 현장에서 사망하게 되면 과거엔 시커멓게 탄 후 사망했다고 해서 소사라고 했지만, 지금은 시신이 타든 타지 않든 간에 모두를 화재사(death due to fire)라고 한다. 화재사의 경우 외형상으로 1~3도의 화상을 보이는데 주로 붉은색 발적이나 물집이 동반된다.

만약 살해한 후 은폐를 위해 불을 지르는 경우에는 결코 붉은색 발적이나 화상 물집을 보기 어렵다. 또 화재 희생자들은 유독가스나 불완전 연소에 의한 일산화탄소를 들이마시기 때문에 혈액 내에 일산화탄소헤모글로빈(COHb)이 형성된다. 따라서 변사자의 혈액은 선홍색을 띤다. 즉 시신은 탄화된 부위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선홍색을 보이며, 이는 타지 않은 손톱이나 내부 근육, 장기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부검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장기의 선홍색 여부와 더불어 기도에서 그을음을 확인하는 것이다. 만약 기도 내에서 그을음이 확인되면 화재 당시 살아 있었다는 결정적 근거가 된다. 또 일산화탄소헤모글로빈 포화도는 건강한 중년 성인에게서는 대부분 50~70%에 이른다. 반면 사망한 후 불이 나면 5% 이하의 범위에 머물게 된다. 이 밖에도 열이 계속 가해지면 피부와 피하조직이 균열 또는 파열되며, 팔다리의 골격근에서는 관절을 굽히는 근육들이 펴는 근육보다 양이 많으므로 열에 의한 경직이 굽히는 근육에 더 강하게 일어나 팔다리의 관절은 반쯤 굽혀진 채 고정된다. 마치 권투시합을 하려는 자세와 비슷하다 하여 투사형 자세(fighting position) 혹은 권투가 자세(pugilistic attitude)라고 한다. 하지만 이는 죽은 후 계속되는 불로 인한 사후 변화이기 때문에 이를 보고 화재사로 판단하면 안된다.

이 사건은 필자에게도 여러 가지 교훈을 주었다. 우선 뭐니 뭐니 해도 현장에서의 법의학 역할의 중요성이다. 만약 일반 의사가 검안한 결과를 근거로 단순히 화재사로 단정해 장례를 치렀다면 이 사건의 최종 결과는 어찌 되었을까?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 이는 부검실에서 변사자를 부검하는 법의 병리학자보다는 가능한 한 변사 현장에서부터 법의학적 경험을 적용해 사인뿐 아니라 왜 이들이 사망하게 되었는지, 사망의 종류까지를 판단하는 법의관의 중요함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또 사건 현장은 숨겨진 진실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은데도 우리의 무지나 소홀함으로 이를 읽어내지 못한다는 점이다. 무더운 여름밤 에어컨도 없는 집의 창문이 모두 닫혀 있던 모습이나 화재로 인한 사망으로 보기 어려운 시신들 등은 모두 중요한 증거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법의학적 지식 없이 현장에 있다면 제대로 보기 힘든 것들이기도 하다. 협업 정신의 중요성도 부각된다. 당시 국과수의 대전연구소 법의관들은 물론 감정인들 모두가 적어도 그 지역사회에 완전체로 녹아들어 있었다. 갖가지 편견 등에도 불구, 우리는 아무도 강요하지 않았던 현장검안을 묵묵히 시행하는 등 법의학 본연의 학문에 충실하고자 했고, 수사관들과도 서로 존경했다.

이제 세월이 많이 흘렀다. 하지만 아직도 법의관의 현장 접근은 제도적인 뒷받침도 없을뿐더러 체계화되지 못하고 있다. 낮은 보수와 과중한 업무는 법의관 충원에 큰 장애물이다. 법의학자로서 우리나라 법의학의 현실은 암울하기만 한 것이다. 필자가 알기로 현 국과수 관계자들은 과중한 부검 업무 등에 시달리면서도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 이제는 정부가 정책적으로 이에 화답해주어야 할 때다.

■ 필자 서중석

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원장. 중앙대 의대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91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관으로 국과수에 들어간 뒤 법의학부 부장, 원장 등으로 25여 년을 국과수에서 지냈다. 대한법의학회장·아시아법과학회 회장, 중앙대의대 겸임교수, 경찰대 외래교수, 대전보건대 총장을 역임했다. 현재 에스제이에스법의학연구소장 및 성균관대 교수로 검안, 부검과 강의활동 등을 통해 법의학 발전에 역할을 하고 있다.』

서중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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