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붙는 아동수당 확대.. "9세" "15세" 이어 정부도 "늘리자"

홍준기 기자 2019. 2. 11. 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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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만 6세 미만'서 연령 상향 움직임.. 커지는 재정 부담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현행보다 높여서 대상자를 확대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만 9세, 자유한국당은 만 15세까지 아동수당을 지급하자는 법안을 이미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작년 9월부터 지급이 시작된 아동수당은 올해부터는 부모 소득과 상관없이 만 6세(9월부터 7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된다.

여야가 경쟁하듯 현금성 복지 늘리겠다고 나선 가운데 정부도 확대 방안으로 기운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지난달 말 국회에서 '아동수당 확대와 쟁점'을 주제로 포럼을 열고 "오는 4월까지는 아동수당 개편 방안을 만들고, 내년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재정 부담이 커진다는 것이다. 현행대로 만 6세 미만까지 아동수당을 지급하면 연간3조원 가까이 필요한데, 만 9세 미만으로 높이면 2조원 정도 더 필요하고, 한국당 방안처럼 만 15세까지로 확대하면 5조원 정도가 더 들어간다. 일부 사회복지 전문가들은 "현금 수당 지급보다는 보육 서비스 개선이 우선"이라고 지적한다.

민주당은 만 9세, 한국당은 만 15세까지

아동수당 지급 대상 확대는 "몇 살까지 줘야 하느냐"가 핵심 쟁점일 수밖에 없는데 여당보다 야당이 더 높이자는 입장이다. 민주당 김태년 의원은 지난해 9월 발의한 아동수당법 개정안에서 "양육 부담이 큰 만 9세 미만까지 지급하자"고 했다. 만 6세 미만은 '영유아보육법'의 영유아 연령 기준이고, 김태년 의원이 주장하는 만 9세 미만은 청소년기본법의 청소년 기준이다. 지난해 '출산주도성장'을 주장했던 한국당은 이보다 더 높여 지급 대상을 대폭 확대하자는 입장이다. 김승희 의원은 작년 11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중학생까지 아동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가 국회 김상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현행(만 6세 미만)처럼 하면 연간 2조8105억원이 필요하고, 만 9세 미만으로 높이면 4조5084억원, 만 15세 미만까지 확대하면 7조8087억원이 들어간다. 일부에선 아동복지법의 아동 기준인 '만 18세 미만'으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그럴 경우 10조원 안팎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된다. 국회입법조사처 박선권 입법조사관은 "10조원을 아동수당으로 지급한다면 2016년 세계은행 기준 우리나라 GDP의 0.63%를 쓰는 것"이라며 "OECD 국가들은 평균 가족 관련 현금정책에 1.25%를 쓰고 있기 때문에 아직 그 절반 정도인 셈이라 가능할 것이라 본다"고 했다.

선진국은 16~18세까지 지급… 재정 부담 감안해야

해외의 경우 독일·프랑스·캐나다 등 아동수당과 유사한 제도가 있는 국가는 우리보다 지급 연령이 크게 높다. 의무교육 기간 또는 최소 노동연령에 해당하는 만 16~18세까지 지급한다. 최영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아동수당의 근본적인 목적에 충실하기 위해서 스스로 생존을 책임지기 어려운 만 18세 미만의 아동에게까지 (아동수당) 확대가 필요하다"며 "연령 단계별로 순차적으로 확충하는 방안도 생각할 만하다"고 했다. 고제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재정연구센터장도 "현재 양육비 지원 정책은 모두 미취학 나이대에 몰려 있는데, 양육비 부담은 취학 후 급격히 증가한다"며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같은 예산을 들인다면 아동수당 같은 현금성 복지 대상을 늘리는 것보다 보육 서비스 예산 확충이 우선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한정된 재원을 사용하는 관점에선 보육 서비스를 개선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선진국 수준으로 보육 서비스가 충분히 갖춰진 다음에 아동수당 같은 현금성 복지를 늘려나가도 늦지 않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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