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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입법 나선 與] "증권거래세 폐지땐 대형株 유동성 증가… 투자심리 개선 분명한 효과"

강구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2.10 17:38

수정 2019.02.10 17:38

정부와 여당이 실무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이달 안으로 증권거래세 인하부터 폐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범위에서 협의키로 했다.

지난달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금융투자업계와의 현장간담회에서 자본시장 세제개편을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후속 조치다.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증권거래세 인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피력해왔다. 법안 통과와 실질 시행 여부는 기획재정부에 달린 셈이다.

증권업계는 증권거래세 폐지가 대형주의 유동성을 높여 투자심리를 개선시킬 것으로 보고 있다. 최창규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증권거래세는 차익거래의 '최대 걸림돌'"이라며 "폐지 시 차익거래 활성화와 차익거래의 대상이 되는 대형주의 유동성 증가에 긍정적"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국내 증시가 박스권 장세를 연출하는 것도 증권거래세와 연관이 깊다는 시각이다.

과거 차익거래는 대부분 운용사의 핵심 절대수익(AR) 전략이었지만 지난 2009년 말 펀드의 증권거래세 면제가 일몰됨에 따라 우정사업본부를 제외하고는 모두 차익거래시장을 떠났다. 2012년 말에는 우정사업본부마저 일몰됨에 따라 차익거래는 사라졌다는 것이다.

최 연구원은 "차익거래가 사라지면서 현물시장의 유동성 축소가 나타났다"며 "우정사업본부의 차익거래에 대해 한시적 거래세 면제 시행 후 대형주의 거래 증가가 발견됐다"고 강조했다.


원재웅 NH투자증권 연구원도 세율 인하에 따른 투자심리 개선 효과가 분명히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일본의 사례가 대표적이라는 설명이다.
원 연구원은 "일본의 경우 2003년 세율 인하로 거래량이 증가했고, 2009년에는 큰 영향이 없었지만 2012년 세율 인상 시 거래량이 큰 폭으로 축소됐다"며 "거래세율 인하에 따른 투자심리 개선 효과는 분명히 존재한다"고 말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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