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생태탕' 몰래 팔다 걸리면 큰 코 다친다

윤희일 선임기자 2019. 2. 10.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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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지난달 21일부터 우리나라 바다에서 명태를 잡는 행위가 전면 금지됐다. 정부가 급감하고 있는 명태 자원을 회복시키기 위해 명태 어획을 연중 금지하는 내용의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달 15일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동해에서 잡힌 명태. 연합

정부의 이번 조치 이후 앞으로 생태탕을 먹는 것은 불가능해졌다는 탄식이 흘러나왔다. 냉동하지 않은 명태로 끓이는 생태탕을 먹기 위해서는 소비지와 거리가 가까운 국내 연안에서 잡는 명태가 공급돼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몸값’이 더욱 올라간 명태를 몰래 잡는 행위가 기승을 부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한 동안 거의 잡히지 않던 명태가 지난해 말 동해에서 수천마리씩 잡히는 사례가 나타나면서 명태 불법 어획에 대한 걱정은 더욱 높아졌다. 모처럼 동해에 나타나고 있는 명태를 몰래 잡아다 음식점 등 소비지를 중심으로 유통시킬 가능성이 커졌다는 얘기다.

하지만, 당국이 포획을 금지하고 있는 어종이나 어린 고기의 유통에 대한 단속을 ‘땅 위’에서 강력하게 실시하기로 함에 따라 앞으로 명태 등에 대한 불법 어획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해양수산부는 우리 바다의 어족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그동안 해상에서 주로 실시해온 불법 어획 단속을 앞으로는 육상에서도 실시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해수부는 당국의 단속을 피해 고도화·지능화되고 있는 불법 어업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땅위의 불법 소비시장을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 육상단속 전담팀을 구성해 위판장·횟집 등 유통·소비시장을 대상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해수부는 “주요 항·포구에 국가어업지도선을 배치해 조업 후 입항하는 어선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육상단속 전담팀을 구성해 어시장·횟집·위판장 등에서 포획금지 어종과 어린 고기 등을 불법으로 유통·판매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포획이 금지된 어종이나 일정 크기 이하의 어린 고기를 잡는 행위에 대한 단속은 그동안 바다 위에서의 어획단계에서 주로 이루어졌다.

단속 업무를 담당하는 해수부 동해어업관리단은 이달 12일부터 22일까지 위판장·횟집 등 유통·소비시장을 중심으로한 집중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동해어업관리단은 지난해 12월부터 어린 대게와 암컷 대게를 불법으로 어획·유통·판매하는 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SNS 제보 코너를 마련, 운영하고 있다.

현재 대게의 경우는 체장이 9㎝미만인 어린 대게와 모든 암컷 대게에 대한 어획이 금지돼 있다. 또 18㎝이하의 갈치, 21㎝ 이하의 고등어, 15㎝ 이하의 참조기 등에 대한 어획도 금지돼 있다.

윤희일 선임기자 yh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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