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산에서 왜 왔냐고 안했다, 최민수 거짓말에 2차피해"
피해자 A씨의 남편 B씨는 중앙일보와의 전화 통화에서 “아내가 접촉사고를 낸 채 그냥 가려 했다거나 ‘연예인 생활을 못하게 해주겠다’는 등 심한 말을 했다며 최씨가 언론 인터뷰에서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한다”고 주장하며 “이로 인해 피해자가 2차 피해를 받으며 고통받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남부지검은 특수협박·특수재물손괴·모욕 등 혐의로 최씨를 지난달 29일 불구속 기소했다. 최씨는 지난해 9월 여의도 한 도로에서 앞차가 진로를 방해한다는 이유로 앞지른 뒤 급정거해 사고를 냈고, 상대에게 모욕적인 언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에 따르면 지난해 9월 17일 오후 1시쯤 여의도 공작아파트 인근 여의도로7길에서 A씨가 최씨 차량에 앞서 운전을 하고 있었다. 이 길은 2차선으로 이루어진 일방통행으로 차들이 한대 씩 주정차 돼 있다.
이에 대해 B씨는 “자주 가서 익숙한 길이였고 주정차 된 차량을 피해 운전하며 서행해야 하는 곳이다. 점심시간이라 사람들도 나와 있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아내의 차 뒷부분과 최씨 차 앞부분의 접촉 자체가 없었고 최씨가 경적을 울린 적도 없다”라며 "아내가 접촉사고를 낸 후 그냥 가려했다는 주장은 말이 안 된다”라고 말했다.
일방통행길이 끝나고 3차선 도로가 시작되는 곳에서 최씨의 차는 A씨 차를 앞질러 충돌했다. 우회전하려던 A씨의 차량은 최씨 차량에 가로막혔고 충돌로 인해 앞부분이 파손됐다. B씨는 “최씨가 차를 들이받고 나와서 와이프 차량 창문에 손을 넣고 심한 욕설을 했다. 남자 동승자도 함께 있었는데 남자 둘이 차 밖에서 맴돌아 아내는 심한 공포감을 느꼈다”라고 말했다.
B씨는 “사고 후 바로 경찰에 가서 차량을 제출하며 조사에 임했다. 블랙박스 영상이 담긴 USB도 가져갔지만 영상이 복원이 안된 걸로 안다. 경찰이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사고 정황을 파악했다”라고 말했다. 최 씨 측은 블랙박스 영상을 따로 제출하지 않았다. 영등포경찰서 관계자는 "증거로 채택된 블랙박스 영상을 보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B씨는 “경찰 단계에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도 아니고 이미 검찰로 넘어가 불구속 기소된 사건인데 이제 와 뺑소니·막말에 관한 기사들이 나오고 악성 댓글이 달려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최씨 소속사인 율앤어베인 엔터테인먼트 대표는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깜빡이 켜지 않고 앞차가 차선을 갑자기 바꾼건 사실이고 급정거로 인해 동승자가 크게 다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라며 "최씨 입장에서는 차가 닿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던 상황이고 비접촉 사고도 사고인데 앞차가 사과 없이 계속 운전해 일이 커진 것"이라고 말했다.
소속사 대표는 "최씨의 차량 블랙박스는 잭이 빠져있어서 녹화가 안 된 상황이었다. A씨가 '여기 블랙박스에 녹화되고 있다'라고 당시 말했던 만큼 우리 측은 블랙박스 제출을 계속 요구하고 있다"라며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더 주목받거나 일이 커지는 것을 원치 않고 재판에서 시시비비가 가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협박은 사람에게 공포감을 느끼게 하는 언행이나 행동을 하는 것인데 자동차처럼 위험한 물건에 속하는 것을 이용해 협박하면 특수협박으로 가중이 된다. 특수 재물손괴도 마찬가지인데 A씨 차량은 수백만원의 피해를 봤다”고 설명했다. 그는 “모욕 혐의가 적용된 건 욕설을 했다는 것이 인정된 것이다. 자세한 것은 재판에서 따져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해리 기자 park.haelee@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