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기간 4월 16일까지로 연장

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 2019. 2. 7.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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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대법원이 마지막으로 구속 기간을 연장했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7일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4월 16일까지로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피고인을 계속 구속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 구속기간을 2개월씩 갱신해 연장할 수 있다. 1심에서는 두 차례, 2심과 대법원에서는 세 차례까지 가능하다.

박근혜 전 대통령. 연합뉴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1일과 11월 30일, 두 차례에 걸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연장했다.

대법원은 이번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마지막 구속 기간 연장인 만큼, 만료 전까지 선고를 내리도록 심리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1·2심 재판에만 1년 6개월이 소요된 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상고심이 1년 가까이 진행된 점을 고려하면 만료전 선고는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구속 기간 만료전까지 대법원이 선고를 내리지 못하더라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석방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는 박 전 대통령이 옛 새누리당 공천 과정에서 불법 개입한 혐의로 징역 2년을 확정받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4월 16일 만료 때까지 상고심 재판이 끝나지 않으면, 구속 피고인 신분이 아닌 확정 판결에 따른 수형자 신분으로 재판을 받게 된다.

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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