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할 때 수천만 원 냈는데"..성묘하려면 돈 내라?

조희형 2019. 2. 5.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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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경기도의 한 공원묘지에서 땅주인과 성묘객들 사이에 싸움이 붙었습니다.

묘지 주인이 바뀌었는데, 사용료를 더 내라고 하는 바람에 벌어진 일이라고 하는데요.

조희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경기도 포천의 한 공원묘지.

설날 이른 오전부터 고성이 오갑니다.

공원묘지측이 차가 못 들어가게 통행로를 막아 버리자, 성묘객들이 거칠게 항의하는 겁니다.

[성묘객] "아니 부모자식 없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산소에 못 올라가게 하는 거야 지금!"

시간이 지나면서 성묘객들이 늘어나자 입구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성묘객] "내 산소에 왔는데 돈 주고 샀는데 당신들이 뭔데 올라가라 막아놓고 말이야!"

출동한 경찰에게 차량 통행을 허가해달라며 언성을 높이는 성묘객도 있습니다.

[성묘객] "문을 열게 하셔야죠. 경찰관님들이 하실 일이 뭐예요."

항의조차 포기한 성묘객들은 결국 차례지낼 제수 용품을 싸들고 언덕을 걸어 올라갑니다.

이런 일이 벌어진 건 공원묘지 주인이 중간에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수십년 전부터 시설을 운영해온 임모씨가 불법 묘지를 만든 혐의로 일부 묘주들에게 민형사 소송을 당하면서, 지난 2016년 공원묘지는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소송을 건 묘주들이 회사를 만들어 땅의 일부를 구입하며서 묘지 운영권을 가져갔고,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묘주들에게 토지사용료를 더 내라고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김창섭/(주)화평동산 대표이사] "내 땅이니까 땅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사용을 하는 걸 비용을 같이 거둬서 공동 관리를 하지 않으면… 내일쯤 와보세요. 여기 개판됩니다. 그걸 누가 치우냐."

대다수의 묘주들은 이미 15년 임대 조건으로 많게는 수천만원의 돈을 임씨에게 지불해 돈을 더 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또, 땅을 구입한 회사가 묘지 운영 허가를 가진 정식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돈을 줄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묘주] "평당 100만원씩을 다시 내놓으란 거야. 그러면 우린 이미 땅을 샀는데 사서 묘지를 다했잖 아요. 그런데 왜 재차 돈을 또 내느냐 이거지."

해당 회사는 포천시가 공원묘지를 폐쇄해 사유지가 됐기 때문에, 연락이 닿지 않는 무연분묘에 대해선 파묘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묘주들은 정당한 절차에 따라 묘지를 계약했다면서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조희형입니다.

조희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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