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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부당지급·대리출장 보고…'서울시 인재개발원' 부적절 업무 22건

등록 2019.02.05 09: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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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없는 공무원에 수당 지급…세금 줄줄

서류 미비에도 출장비 지급…대리보고까지

내부결제 문서 없는 최종합격자 선정도

【서울=뉴시스】서울시 인재개발원 전경. 2019.02.01. (사진=서울시 인재개발원 홈페이지 갈무리)

【서울=뉴시스】서울시 인재개발원 전경. 2019.02.01. (사진=서울시 인재개발원 홈페이지 갈무리)

【서울=뉴시스】윤슬기 기자 = 서울시 공무원의 교육과 인재선발을 담당하는 '서울시 인재개발원'(인재개발원)이 종합감사에서 부적정 업무행위 22건이 적발됐다. 수당의 부당지급, 공문서 작성 미비, 증빙자료없는 출장여비지급 등 곳곳에서 세금이 새나갔다.

6일 서울시의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기관운영 종합감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총 22건의 지적사항과 22건의 인사조처가 서울시 인재개발원에 내려졌다. 교육과정운영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담당자 1명은 감사결과 통보 후 서울시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했다. 감사는 지난해 4월 2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됐다.

◇해당 없는 공무원에 수당 지급…세금 줄줄

감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인재개발원은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에 의거해 외부위원들을 포함한 '심의회'를 운영하고 있다. 2014년부터 2018년 4월까지 총 28회의 심의회에 대한 감사가 진행됐다.

그 결과 인재개발원은 2014년 11월에 열린 심의회에서 3명 위원에 대해 사전검토수당(심사수당)이 감사가 진행된 2018년 4월까지 미지급됐다. 특별한 이유도 없었다.

'심사수당'이란 위원이 심의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해 사전검토의견서를 제출하면 받는 수당을 말한다.

반면 일부 위원들이 받은 '심사수당'의 경우, 증빙자료를 첨부하지 않았음에도 수당이 지급됐다.

2014년 11월15일부터 2017년 1월 15일까지 이 기간 중 총 8회의 심의회가 개최됐다. 이에 수당 345만원의 심사수당이 위원들에게 지급됐다. 그러나 수당 지급에 대한 근거인 심의회 개최결과 보고서 및 수당지급 내부결재 공문 등 증빙자료는 없었다. 

 여기에 2014년 열린 일부 심의회의 경우, 외부위원의 '심사수당'이 초과로 지급됐다.

2014년 심의회 일부 외부위원 수당 세부내역에 따르면, 위원의 사전검토과정이 2시간을 초과할 경우 1인당 25만원으로 책정했다. 그럼에도 지급근거 없이 1인당 30만원으로 지급하는 등 세금을 낭비했다.
 
아울러 인재개발원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라 총 지출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인재개발원에서도 '심의회' 운영 계획에 따라 해마다 지출이 예상되는 위원회의 수당을 세출예산에 편성해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인재개발원은 감사가 진행될때까지 별도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상태로 1905만원을 사무관리비에서 지출했다.

심지어 인재개발원은 수당지급 대상이 아닌 공무원에게도 수당을 부당 지급한 것으로 감사결과 드러났다. 인재개발원은 2014년 'A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참석수당' 지급대상이 아닌 서울시 소속 공무원 10명 중 8명에게 1인당 20만원씩 부당 지급했다. 
【서울=뉴시스】서울인재개발원 출장 및 출장여비 지급관련 부적정 사례(증빙자료 없음·지연보고·대리보고) 총괄현황. 2019.02.01. (사진=서울시 제공)

【서울=뉴시스】서울인재개발원 출장 및 출장여비 지급관련 부적정 사례(증빙자료 없음·지연보고·대리보고) 총괄현황. 2019.02.01. (사진=서울시 제공)

◇증빙서류 미비에도 '출장여비' 지급…출장 대리보고까지

뿐만 아니라 인재개발원은 '증빙자료 없는 출장에 대한 여비지급' '출장 지연보고' '출장 대리보고' 등 부적정한 방식으로 출장을 다녀온 것으로 확인됐다.

지방자치단체 회계담당공무원은 출장여비를 집행한 경우 해당공무원에게 출장복명서 등 출장 증빙자료를 받아야 한다. 또 증빙서류 및 장부를 5년간 보존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인재개발원에서는 소속 직원들의 출장여비를 집행하면서 해당자들로부터 출장복명서 등의 관련 증빙자료를 받지 않았다. 이에 2014년 1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출장관련 증빙자료가 없는데도 총 2784건의 출장에 대해 4836만원의 출장여비를 지급했다.

뿐만 아니라 출장에 가지도 않은 사람이 타인의 출장을 대신 결과보고한 경우도 적발됐다. 출장에 동행하지 않아 출장내용에 대해 알지 못하는 사람이 타인의 출장을 대신 결과보고한 건수가 16건(42명)에 달했다.

또 출장에 다녀온지 40일이 지난 후에야 출장에 대한 결과 보고를 한 경우도 있었다.  2017년 11월 1일에 다녀온 출장의 경우, 40일이 지난 2017년 12월 11일에 결과보고를 하는 경우도 있었다. 14일 이상 지연해 출장결과를 보고한 경우 133건(355명)이었다.

이에 감사 과정에서 출장 결과보고가 여비 지급에 쓰일 증거자료를 만들어내기 위한 용도로만 활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내부결제 문서 없는 최종합격자 선정

이 밖에 공무직 채용과정에서도 관련 규정과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인재개발원은 2014년 12월 한 분야에 공무직 2명을 채용하기 위해 '공무직 채용계획'을 수립했다.

공무직 2명 채용공고에 26명이 응시했고 이중 6명을 서류합격자로 결정했다. 문제는 12월 23일 진행된 면접에서 발생했다. 면접 당일 서류합격자 6명 중 2명이 불참한 상태에서 4명(남자1명, 여자3명)에 대한 면접전형이 진행됐다. 면접 후 면접관들이 점수 집계 중 면접 전형에 불참한 'A씨(남)'가 뒤늦게 면접장에 도착했다. 당시 담당 팀장이 A씨에 대해 면접기회를 줬고, 면접전형에 지각한 A씨를 포함해 합격자를 발표했다.

면접 과정에서 응시한 남성은 1명이었으나 합격자 2명이 모두 남성으로 발표가 나자 응시자 중 탈락한 'B씨'(남)가 민원을 제기했다. 그제서야 인재개발원은 A씨가 합격포기서를 제출했다고 하며 B씨를 합격자로 다시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A씨의 '합격포기각서' 접수와 B씨를 최종합격자로 결정한다는 내부 결재 문서조차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B씨가 최종합격했다는 근거 서류가 존재하지 않았음에도 인재개발원은 공무직 합격 채용자 신원조회를 실시했고 인사기록카드를 작성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적사항에 대해 인재개발원에 조치사항을 요구해 그 결과를 인재개발원으로부터 지난해 12월 17일 제출받았다"며 "제출받은 19건 중 17건에 대해 이행 확인했으며, 미완료 2건에 대해 진행상황을 관리해 책임성과 공공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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