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만원에 팔린 손자 되찾은 할아버지..중국이 발칵

박형기 기자 2019. 2. 3.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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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역을 뒤져 아들이 판 손자를 되찾아온 중국의 할아버지가 누리꾼들의 눈물을 적시고 있다고 베이징청년보(北京靑年報)가 3일 보도했다.

지난해 1월 푸지엔성의 한 공원에서 3살 난 남아가 자식이 없는 부부에게 12만 위안(1991만원)에 팔렸다.

할아버지는 아들 부부가 손자를 판 사실을 알고 경찰에 신고한 뒤 전국을 찾아 헤맸다.

할아버지는 결국 올해 1월 손자를 찾았고, DNA 검사 결과, 자신의 손자임이 증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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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찾은 할아버지 - 베이징청년보 갈무리

(서울=뉴스1) 박형기 기자 = 중국 전역을 뒤져 아들이 판 손자를 되찾아온 중국의 할아버지가 누리꾼들의 눈물을 적시고 있다고 베이징청년보(北京靑年報)가 3일 보도했다.

지난해 1월 푸지엔성의 한 공원에서 3살 난 남아가 자식이 없는 부부에게 12만 위안(1991만원)에 팔렸다.

이 아이의 아버지는 약물 중독으로 경제적 파산 상태에 빠지자 부인과 합의해 아이를 12만 위안에 팔았으며, 각각 6만 위안씩 나눠 가진 뒤 헤어진 것으로 경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할아버지는 아들 부부가 손자를 판 사실을 알고 경찰에 신고한 뒤 전국을 찾아 헤맸다. 할아버지는 결국 올해 1월 손자를 찾았고, DNA 검사 결과, 자신의 손자임이 증명됐다.

경찰은 아이를 판 이들은 물론, 아이를 산 이들도 구속하고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유아 매매의 경우 5~10년형에 처할 수 있다.

중국에서는 정식 입양절차가 있으나 수속이 복잡해 아이를 직접 거래하는 일이 많으며, 온라인상에 얼마에 아이를 판다는 광고가 나올 정도로 유아매매가 성행하고 있다.

할아버지는 “아들이 키울 수 없으면 내가 키우면 되는데,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잔인할 수 있냐”며 울부짖었다고 베이징청년보는 전했다.

이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중국의 누리꾼들은 “아버지가 풀려나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 “아동 및 부녀자 거래의 경우 사형에 처해야 한다”등의 댓글을 달며 비정한 부모를 성토하고 있다.

sino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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