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극계 미투 1호 가해자' 배우 이명행, 징역 8개월 실형..법정 구속

김은향 동아닷컴 기자 2019. 2. 1.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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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스태프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연극 배우 이명행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인천지법 형사11단독 위수현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이명행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명행은 지난해 연극계 '미투'의 첫 가해자로 지목됐다.

온라인에는 이명행이 지난해 9월 서울에서 공연된 한 연극에 출연할 당시 여성 스태프를 성추행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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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명행(한엔터테인먼트)
여성 스태프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연극 배우 이명행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인천지법 형사11단독 위수현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이명행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아울러 성폭력 예방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3년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여러 차례 범행으로 재범 우려가 크다”라며 “유형력(직·간접적인 힘의 행사)이 상당히 강했다”라고 판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행은 지난해 연극계 ‘미투’의 첫 가해자로 지목됐다. 그의 성추행 의혹은 지난해 2월 온라인을 중심으로 제기됐다. 온라인에는 이명행이 지난해 9월 서울에서 공연된 한 연극에 출연할 당시 여성 스태프를 성추행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이명행은 소속사 페이스북에 사과문을 올리고 출연 중이던 연극 ‘거미여인의 키스’에서 중도 하차했다.

그는 사과문을 통해 “과거 제가 잘못한 일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한다”라며 “저로 인해 상처를 받으신 분들에게, 특히 성적 불쾌감과 고통을 느꼈을 분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라고 말했다.

김은향 동아닷컴 기자 eunhy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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