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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오늘 2심 선고…'성인지 감수성' 주목

안희정 오늘 2심 선고…'성인지 감수성' 주목
입력 2019-02-01 12:02 | 수정 2019-02-01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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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성폭력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오늘 2심 선고를 받습니다.

    최근 법원이 이른바 '성인지 감수성'을 판결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추세여서, 오늘 선고 결과에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최경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항소심 선고 공판이 오늘 오후 2시 30분, 서울고법 형사8부 심리로 진행됩니다.

    성범죄의 특성을 고려해 그동안 재판이 비공개로 진행됐지만 오늘 선고공판은 일반인 방청이 허용됩니다.

    핵심 쟁점은 위력의 행사 여부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그리고 성인지 감수성입니다.

    1심에서는 상하관계의 힘 즉 위력은 존재했지만, 안 전 지사가 위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위력이 존재하는 것만으로 곧바로 위력의 행사로 이어진다"면서 "여러가지 증거가 많지만 피해자 진술이 배척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최근 대법원이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해야 한다"는 이른바 '성인지 감수성'을 언급한 판례들을 의견서로 제출하며 유죄를 주장했습니다.

    이에 맞서 안 전 지사 측은 "위력의 존재와 행사는 구분해야 하고 피해자의 주관적 의사에 따라 죄가 성립하는 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특히 성인지 감수성에 대해서도 "1심 판결에서 충분히 고려됐다며 전혀 문제가 없다"며 무죄를 주장해왔습니다.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전형적인 권력형 성범죄"라며 안 전 지사에게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구형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재판부에 요청한 상태입니다.

    MBC뉴스 최경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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