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로 아내 살해..살인 아닌 상해치사 적용 징역 6년

2019. 1. 31.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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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말다툼을 하다가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 대해 살인이 아닌 상해치사 혐의가 적용됐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정정미 부장판사)는 3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 대해 살인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는 대신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8일 오후 11시 25분께 대전 서구 자신의 집에서 아내와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해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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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피해자 구하려고 노력..고의성 인정 안 돼"
[연합뉴스 CG]

(대전=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아내와 말다툼을 하다가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 대해 살인이 아닌 상해치사 혐의가 적용됐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정정미 부장판사)는 3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 대해 살인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는 대신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8일 오후 11시 25분께 대전 서구 자신의 집에서 아내와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해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시 A씨가 휘두른 흉기에 상처를 입은 아내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이와 관련해 수사기관은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반면 A씨는 아내를 살해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우발적인 사건이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내에게 치명적인 상해를 입혔지만, 공격 행위가 1회에 그치고 피해자를 구하기 위해 노력한 정황이 보인다"며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확정적 고의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의 분노가 격해져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결과가 중대하다"며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jk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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