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화=머니투데이
/삽화=머니투데이

‘코인법률방2’에 출연한 한 여성이 인터넷 BJ(Broadcast jacky·개인 방송인)인 전 남자친구에게 유사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30일 KBS joy ‘코인법률방2’에서는 전 남자친구에게 폭력을 당하고 성적 행위를 강요당한 A씨가 등장했다.

A씨에 따르면 BJ인 전 남자친구는 스팀다리미로 배를 지지고 줄로 A씨의 목을 매달려고 시늉을 하는 등 학대를 일삼았다.


또 ‘초대남’을 불러 성관계를 제안하는 변태적인 행위까지 강요했다고 말했다. 초대남은 일부 음란사이트 회원들이 인사불성 상태의 여성을 성폭행하기 위해 다른 회원을 초대하는 행위다.

피해자의 사연에 오선희 변호사는 “이것은 준강간, 범죄다”라고 목소리 높였다. 신중권 변호사도 “인간 같지도 않은 인간에게는 법의 심판이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코인법률방2’는 높은 변호사 수임료에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시민들을 위한 이동식 로펌을 운영해 변호사들이 단돈 500원의 수임료로 법률상담을 해주는 프로그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