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징역 2년·법정구속..법원 '댓글 조작 공모' 판단

공다솜 2019. 1. 31.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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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경수 경남지사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을 조작한 혐의에 대해 재판부가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드루킹 측근 도모 변호사에게 센다이 총영사 자리를 제안한 혐의도
공직 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재판장인 성창호 부장 판사는 댓글 조작이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그러면서 2017년 대선 당시 온라인 여론 조작으로 이익을 얻게 되는 측은 김 지사와 더불어민주당 정치인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김지사 측 변호인단은 곧바로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김지사는 직접 쓴 입장문에서 재판장이 구속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특수관계라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지금 정치권에 파장도 큰데요. 김지사가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이었던 만큼 또 이번 사건이 대선과 관련된 내용이었던 만큼 야당은 문 대통령에게까지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사법농단세력의 보복적 재판이라며 강도높은 입장을 내놨습니다.

먼저 공다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법은 드루킹 김동원씨와 댓글 조작을 하고, 김씨에게 일본 총영사 자리를 제안한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먼저 드루킹과 댓글 조작에 나선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드루킹 측근 도모 변호사에게 센다이 총영사 자리를 제안한 것에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지사가 드루킹과 공모해 댓글 조작 프로그램 개발을 승인했다고 봤습니다.

또 댓글 작업을 할 기사 목록과 작업 내역을 수시로 보고받은 것도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댓글 조작에 대한 보답으로 센다이 총영사 등 자리를 제안했다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김 지사가 '드루킹 김씨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며 댓글 조작 범행 전반에 지배적으로 관여했다'고 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김 지사는 변호인을 통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진실을 외면한 채 특검의 일방적인 주장만 받아들였다며 결과를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정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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