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강성훈 측 주장 이유 없다"..'실화탐사대' 방송금지 가처분 기각
유인선 온라인기자 psu23@kyunghyang.com 2019. 1. 30. 18:59
“강성훈 측 주장이 이유가 없다”
MBC <실화탐사대 : 후니월드를 둘러싼 사기-횡령 고소 건> 편에 대한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30일 공판에서 MBC <실화탐사대>를 상대로 한 강성훈 측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 받아들이지 않았다.
강성훈 측은 앞서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일방의 의견만을 청취하여 편파적으로 방송될 우려가 있고, 방송으로 인격권(명예권)이 현저히 훼손될 우려가 있다”며 법원에 방송금지를 청구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강성훈 측의 주장이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따라서 <실화탐사대>는 이날 오후 8시 55분 정상 방송된다.
유인선 온라인기자 psu23@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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